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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테크노파크 2017년도 제2차 통합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7.10.12 조회 216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 –228호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업성장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10월 11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모집개요

-1 입주공간

- 바이오융합센터 1호관 :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2 신규 모집 공간

센터명

호실

계약면적

보증금

임대료(Vat별도)

바이오융합센터 1호관

101호

60㎡

51,000원/㎡

2,880원/㎡

202호

40㎡

2,880원/㎡

402호

80㎡

2,910원/㎡

※ 비고

1. 현 입주기업의 졸업 및 퇴실 절차가 완료된 후 입주 가능

2. 관리비별도 :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재해보험료, 공용 청소비, 통신 사용요금, 방범요금, 실험실 폐수처리비 등

 

Ⅰ-3 신규 모집 대상

- 센터 목적에 맞는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

 

-4 기타 유의사항

- 입주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중인 기업

․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 결과 사업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등이 된 상태

․ 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사업자

․ 기타 JTP재단법인 입주기업 관리 규칙에 의거한 제외대상

- 도외기업으로써 입주를 희망하는 연구소나 제조시설인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제주특별자치도로 주소지로 변경하거나 그 외의 경우 별도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여야 함.

- 해당 입주공간에 기존 입주기업이 퇴실이 완료된 후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 신청 접수 전 반드시 입주담당자와 임대용도 및 임대공간, 입주시기 등에 대해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람.)

 

입주신청 및 접수

-1 절 차 : 입주상담 ☞ 입주신청서 제출 ☞ 입주심사 ☞ 계약 및 입주

※ 신청 접수 전 반드시 입주담당자와 임대용도 및 임대공간, 입주시기 등에 대해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람.

-2 신청서류 :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공지사항“제2차 통합 입주기업 모집”검색다운로드

-3 신청기간 : 2017.10.11.(수) ~ 10. 24.(화) 18:00까지

-4 제출서류 : 총 8권

※ 제출서류는 ① ~ ⑧까지 서류를 “권별 제본”하여 총 8권 제출

① 입주신청서 (소정양식)

②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

⑤“국세청”발행본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 3년(직전 1년 필수)

⑥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⑦ 지방세 및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⑧ 기타 각종 인허가 및 인증서 등 사본(해당기업)

“예”1. 벤처기업 인증서,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가족기업 인증서, 수출유망주소기업 인증서, ISO인증 등

2. 각종 경연대회 입상경력 및 정부인증 획득 확인 가능 증빙서류 등

3.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등)

⑨ 발표용 파일(ppt, hwp 형식의 파일만 가능) 및 인쇄본(8부)

- 파일 제출은 심사 전날까지, 인쇄본은 제출 당일까지 가능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입주조건 및 유의사항

-1 입주기간 : 입주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며, 이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입주기간 연장 신청 절차에 따라 3년간 연장 가능하며, 총 입주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기타 유의사항

- 입주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중인 기업

․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 결과 사업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등이 된 상태

․ 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사업자

․ 기타 JTP재단법인 입주기업 관리 규칙에 의거한 제외대상

- 도외기업의 경우 : 도외 기업으로싸 입주를 희망하는 연구소나 제조시설인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제주특별자치도로 주소지로 변경하거나 그 외의 경우 별도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여야 함.

- 해당 입주공간에 기존 입주기업이 퇴실이 완료된 후 입주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 신청 접수 전 반드시 입주담당자와 임대용도 및 임대공간, 입주시기 등에 대해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입주계약 조건(기한을 초과할 경우 “승인 취소”)

․ 보증금납부 :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납부

․ 입주계약 :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입 주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 입주공간 내 시설 및 장비 관련 사항은 별도 협의함

․ 시설 개선은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변경하여야 함

․ 기존 설비는 기본으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기업 자부담으로 시설개선 가능

 

신청방법 및 접수

-1 심사일시 및 방법

- 심사일정 : 2017년 10월 27일 09:00~18:00 * 벤처마루 9층 905호 회의실

※ 심사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선정방법

※ 심사위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적합”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을 진행함.

※ 동점자 발생시 우대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 수행능력, 2. 기술성, 3. 사업성, 4. 경영안전성, 5. 지역발전 기여도 순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발표심사(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결과 통보 : 결과는 개별 통지함.

-2 접수

- 접수마감 : 2017.10.24.(화)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03호 행정지원실

<현장실사>

-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기업별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실사 시기는 개별 통지함.

 

-3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 : (정) 행정지원실 시설팀 고상현 (☏064)720-3041)

(부) 디지털융합센터 SW융합사업팀 강세미(☏064)-720-3756

(부) 바이오융합센터 식품산업팀 서인수(☏064)720-2911)

(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자원개발팀 최일(☏064)720-3004)

 

붙임 : 입주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소정의 양식)

제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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