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주지역 사업화신속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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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제주 | 등록일 | 2018.10.29 | 조회 | 166 |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60호
2018년 제주지역 사업화신속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템의 신속한 사업화 촉진을 위한 ‘2018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기회 제공 등
□ 사업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1월(사업비 소진시 마감)
□ 지원금액 : 지원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 최소 10% 이상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사업비: 100,000천원 내외)
2. 지원대상
□ 업종 : 제주지역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ㆍ중견기업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
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첫걸음지원프로그램 대상기업 : 창업 7년 이내, 첫 신청기업 우선지원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내에서 패키지 지원*유형으로 사업화신속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구분 |
프로그램 구성 |
첫걸음지원프로그램 (창업 7년 이내 기업) |
- 전문가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을 통한 사업화전략 도출 후, 필요시 한도내에서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서비스 수혜가능 ※ 컨설팅(코디네이팅) : 민간 전문 1:1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 컨설팅 |
패키지지원 |
- 지원프로그램 중 3개 이하 집중지원 |
□ 지원금액(예시)
구분 |
세부 프로그램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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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지원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양산 등), 금형, 원재료 구입은 지원제외 |
15백만원 이내 |
총 지원금 20백만원 이내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2.5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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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ISO 등 제외 |
5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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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국내⦁외 특허출원 등) ※ 특허등록은 지원제외 |
국내 : 2백만원 국외 : 4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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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고급화 (기존제품 업그레이드, 생산공정 개선 등) |
1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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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
디자인 (BI/CI개발, 패키지 개발, 제품디자인 등) |
1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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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홍보 동영상 제작, 시장조사 등) |
1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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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제작(온라인, 오프라인) ※ 단순 홍보물 제작은 제외 |
2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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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경영/기술/금융/법률/특허 컨설팅 등) |
5백만원 이내 |
<제주지역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예시>
분야 |
세부분야 |
지원내용 |
기술 지원 |
시제품제작 |
개발 제품 설계, 시험, 제작 등 |
제품고급화 |
생산 공정 및 제품개선, 품질관리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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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지원 |
제품의 국내외 품질 및 해외규격 인증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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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
제품의 기능성평가, 성분분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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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
마케팅지원 |
제품홍보, 수출상담, 국내·외 마케팅, 판로개척 등 |
디자인지원 |
제품디자안, 시각디자인, 브로슈어, 홍보물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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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시장진출을 위한 제품화 컨설팅 또는 유망상품 기획 지원 등 |
※ 특허, 인증,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결과물(출원서, 인증서 등) 제출 필요
※ 상기 목록에 없는 항목의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협의체 평가를 통해 결정
5. 평가방법
□ 평가단계 : ① 사전현장방문 → ② 발표평가
① (사전현장방문) 기업 기초진단 및 계획서 미흡한 부분 컨설팅 실시
② (발표평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기준 : 수행 내역 및 추진 일정의 적정성, 수행목표와 수행내용의 일치성,제품(기술)의 사업성·차별성·경쟁력,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등
6.신청서 접수
□ 신청서 교부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 → 지원사업 → 사업화신속지원 공고 및 접수 →‘제주TP’탭 선택 → ‘2018년제주지역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시행 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6일~ 8일: 3차 접수
□ 신청방법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기업사용자 매뉴얼’참고)
★ 작성요령 :‘[붙임1] 공통사업계획서’작성 → RIPS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RIPS 제출)
No |
서 류 명 |
제출 부수 |
1 |
공통사업계획서 [1] 사업화신속지원요구서 [2] 기업현황카드 [3] CSG 현황카드(해당시) [4] CSG 자격요건 확인사항 기준(해당시) [5]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
각 1부 |
2 |
지원 프로그램별 CSG(공급업체) 세부견적서 |
각 1부 |
3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16년∼2017년) |
1부 |
4 |
신청기업 사업자 등록증 |
1부 |
5 |
CSG 사업자등록증(해당시) |
1부 |
※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 스캔본을 제주TP 사업담당자 이메일(manpower@jejutp.or.kr)로 송부
7.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8.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이행철 선임연구원 |
064-720-3074 |
manpower@jejutp.or.kr |
장문복 연구원 |
064-720-3077 |
two2424@jejutp.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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