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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지역 사업화신속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8.10.29 조회 166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160호

 

 

2018년 제주지역 사업화신속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템의 신속한 사업화 촉진을 위한 ‘2018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신속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기회 제공 등

 

□ 사업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1월(사업비 소진시 마감)

 

□ 지원금액 : 지원기업 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 최소 10% 이상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사업비: 100,000천원 내외)

 

2. 지원대상

 

□ 업종 : 제주지역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ㆍ중견기업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

 

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첫걸음지원프로그램 대상기업 : 창업 7년 이내, 첫 신청기업 우선지원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내에서 패키지 지원*유형으로 사업화신속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구분

프로그램 구성

첫걸음지원프로그램

(창업 7년 이내 기업)

- 전문가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을 통한 사업화전략 도출 후, 필요시

한도내에서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서비스 수혜가능

※ 컨설팅(코디네이팅) : 민간 전문 1:1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 컨설팅

패키지지원

- 지원프로그램 중 3개 이하 집중지원

 

 

□ 지원금액(예시)

 

 

구분

세부 프로그램

지원한도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지원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양산 등),

금형, 원재료 구입은 지원제외

15백만원 이내

총 지원금

20백만원

이내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2.5백만원 이내

인증(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ISO 등 제외

5백만원 이내

특허(국내⦁외 특허출원 등)

※ 특허등록은 지원제외

국내 : 2백만원

국외 : 4백만원

이내

제품고급화

(기존제품 업그레이드, 생산공정 개선 등)

10백만원 이내

사업화

지원

디자인

(BI/CI개발, 패키지 개발, 제품디자인 등)

10백만원 이내

마케팅(홍보 동영상 제작, 시장조사 등)

10백만원 이내

카탈로그 제작(온라인, 오프라인)

※ 단순 홍보물 제작은 제외

2백만원 이내

컨설팅(경영/기술/금융/법률/특허 컨설팅 등)

5백만원 이내

 

 

<제주지역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예시>

 

분야

세부분야

지원내용

기술

지원

시제품제작

개발 제품 설계, 시험, 제작 등

제품고급화

생산 공정 및 제품개선, 품질관리 지원 등

인증획득지원

제품의 국내외 품질 및 해외규격 인증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특허지원

제품의 기능성평가, 성분분석 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지원

제품홍보, 수출상담, 국내·외 마케팅, 판로개척 등

디자인지원

제품디자안, 시각디자인, 브로슈어, 홍보물 제작 등

컨설팅

시장진출을 위한 제품화 컨설팅 또는 유망상품 기획 지원 등

 

※ 특허, 인증,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결과물(출원서, 인증서 등) 제출 필요

※ 상기 목록에 없는 항목의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협의체 평가를 통해 결정

 

 

 

5. 평가방법

 

 

□ 평가단계 : ① 사전현장방문 → ② 발표평가

 

① (사전현장방문) 기업 기초진단 및 계획서 미흡한 부분 컨설팅 실시

② (발표평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기준 : 수행 내역 및 추진 일정의 적정성, 수행목표와 수행내용의 일치성,제품(기술)의 사업성·차별성·경쟁력,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등

 

 

 

6.신청서 접수

 

□ 신청서 교부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 → 지원사업 → 사업화신속지원 공고 및 접수 →‘제주TP’탭 선택 → ‘2018년제주지역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시행 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6일~ 8일: 3차 접수

 

□ 신청방법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기업사용자 매뉴얼’참고)

 

★ 작성요령 :‘[붙임1] 공통사업계획서’작성 → RIPS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RIPS 제출)

 

No

서 류 명

제출

부수

1

공통사업계획서

[1] 사업화신속지원요구서

[2] 기업현황카드

[3] CSG 현황카드(해당시)

[4] CSG 자격요건 확인사항 기준(해당시)

[5]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2

지원 프로그램별 CSG(공급업체) 세부견적서

각 1부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16년∼2017년)

1부

4

신청기업 사업자 등록증

1부

5

CSG 사업자등록증(해당시)

1부

 

 

※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 스캔본을 제주TP 사업담당자 이메일(manpower@jejutp.or.kr)로 송부

 

 

 

7.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8.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행철 선임연구원

064-720-3074

manpower@jejutp.or.kr

장문복 연구원

064-720-3077

two2424@jejutp.or.kr

 

 

제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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