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제주테크노파크 통합 입주연장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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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제주 | 등록일 | 2018.10.24 | 조회 | 244 |
공고번호 제주테크노파크 제2018-158호
2018년도 (재)제주테크노파크
통합 입주연장 신청 공고
(제주벤처마루/바이오융합센터/디지털융합센터)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받습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업성장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10월 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Ⅰ 개 요
Ⅰ-1 시설 및 대상
- 제주벤처마루 : 제주시 중앙로 217
- 바이오융합센터 1호관 :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내
- 디지털융합센터 : 제주시 첨단로 241
Ⅰ-2 연장대상
센터명 |
호실 |
기업명 |
비고 |
제주벤처마루 |
504호 |
㈜휴렘(2015.12.31.~2018.12.30.) |
3년(연장가능) |
508호 |
온맥스(2015.12.31.~2018.12.30.) |
3년(연장가능) |
|
바이오융합센터 1호관 |
105호 |
영림영농조합법인 제주편백우드(2016.04.01.~2019.03.13.) |
3년(연장가능) |
401호 |
㈜아데나(2016.04.01 ~ 2019.03.31.) |
3년(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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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
205호 |
㈜제주자연초(2016.01.15 ~ 2019.01.14.) |
3년(연장가능) |
207호 |
한라산영농조합법인(2016.04.01 ~ 2019.03.31.) |
3년(연장가능) |
|
디지털융합센터 |
205호 |
(유)랩와이즈코리아(2015.12.29. ~ 2018.12.28.) |
3년(연장가능) |
206호~208호 |
㈜플렉싱크(2017.06.19. ~ 2018.12.31.) |
2년(연장가능) |
Ⅱ 입주신청 및 접수
Ⅱ-1 신청서류
제주테크노파크 홈페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공지사항>
『2018년도 10월 제주테크노파크 통합 입주연장』검색 → “다운로드”
Ⅱ-2 제출서류
총 8권, ① ~ ④번까지 순번에 맞춰 제본”하여 제출 ※“제본방법(요령)”은 별도 <첨부자료>를 확인 |
① 입주기간 연장평가 신청서 (소정양식) ②“국세청”발행본『표준재무제표증명서』 직전 년도 포함 최근 3기분 ③ 지방세 및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④ 기타 각종 증빙서류 (인허가 및 인증서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예) (지식재산권) 특허 또는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등록 예) (기업인증서) 국내외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예) (수상경력) 대표자 수상경력 등(정부 또는 지차체의 장 등) 예) 그 외 사업계획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일체 |
Ⅱ-3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8.10.23.(화) ~ 11.06.(화)
- 접수마감 : 2018.11.06.(화)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 디지털융합센터 3층
- 상담 및 문의처
․ 제주벤처마루 : 제주테크노파크 시설팀 고상현 (064)-720-3781
․ 바이오융합센터 : 바이오융합센터 식품산업팀 서인수 (064)720-2334
․ 디지털융합센터 : 제주테크노파크 시설팀 안재학 (064)-720-3754
Ⅲ 선정방법
Ⅲ-1 평가일시 및 장소
- 평가일시 : 정량(계량)평가 2018.11.13.(화) 10:00~12:00
정성(발표)평가 2018.11.13.(화) 14:00~18:00
※상기내용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각 신청기업의 심사시간표는 재단 홈페이지(www.jejut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심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30분전에 미리 대기하여야 함. |
- 평가장소 : 디지털융합센터 1층 회의실(첨단과학단지 내)
※심사일시와 장소가 변경될 경우 접수 마감 후 확정하여 통보함. |
Ⅲ-2 평가방법
- 평가방법(1) : 정량평가-계량평가(계량지표 서류평가)
- 평가방법(2) : 정성평가-발표평가(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발표 자료를 별도 준비하고자 할 경우(선택사항)
①발표자료(ppt, hwp, pdf 등)를 별도로 준비하여 발표하고자 할 경우 작성양식은 자유로 하지만, 제출은 심사 1일전까지 이메일(ksh@jejutp.or.kr)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전제출 이유는 준비된 pc의 호환 및 화면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점검이 필요함)
②발표에 따른 자료의 인쇄본(8부)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할 수 있음.
Ⅲ-3 선정방법
- 입주기업 선정은 평가점수의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이상 득점자
- 결과 통보 : 결과는 개별 통지함
Ⅳ 입주조건 및 유의사항
Ⅳ-1 입주조건
- (입주기간) 최대 6년의 기간 중 잔여기간
- (임대료인상) 입주기간 연장 시 임대료 3% 인상 적용함.
- (관 리 비) 공공/공동 부담분(재해보험료 또는 공제, 공용청소, 방범, 기계/설비 점검비 등)과 사용자 부담분(세대전기료, 상하수도료, 폐수처리비, 시설/장비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항목의 추가/삭제 및 납부방법 등은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함.
- (제 규정 준수)(*준수:전례나 규칙 등을 지킴.)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 및 임대차계약서 내용 미 준수 시 계약해지
Ⅳ-2 유의사항
- 계약해지 및 퇴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승인 받은 경우
․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불응 시
․ 제주테크노파크는 연 1회 이상 입주기업 중간평가(점검)를 실시하며, 입주기업이 이를 거부하거나 자료 미제출, 평가 결과 2회 이상“불량”등급 시 퇴거 대상이 됨.
․ 입주자는 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간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자료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선정 또는 기타 심사·평가의 자료로 활용함.
․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위 내용의 유권해석은 제주테크노파크가 결정함.
별첨 : 1.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소정의 양식)
2. 입주 연장 평가 신청서(소정의 양식)
3. 제본방법.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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