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18년도 (재)제주테크노파크 통합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8.10.24 조회 174

공고번호 제주테크노파크 제2018-159호

 

2018년도 (재)제주테크노파크

통합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제주벤처마루/바이오융합센터/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주테크노파크에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업성장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10월 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모집개요

Ⅰ-1 시설명 및 소재지

          - 제주벤처마루 : 제주시 중앙로 217

          - 바이오융합센터 1호관 : 제주시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Ⅰ-2 모집 공간

센터명

호실

면적()

임대료 및 보증금

비고

제주벤처마루

602호

111.59

임대료(3010원/㎡,VAT별도), 보증금(52,000원/㎡)

2019.01월이후입주가능

바이오융합센터

(1호관)

103호

40

임대료(2,880원/㎡,VAT별도), 보증금(51,000원/㎡)

즉시 입주가능

106호

40

2019.01월이후 입주가능

403호

95

임대료(2,910원/㎡,VAT별도), 보증금(51,000원/㎡)

2018.12월이후입주가능

404호

95

즉시 입주가능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연구개발)

101호

30.96

임대료(3,630원/㎡,VAT별도), 보증금(46,000원/㎡)

즉시 입주가능

103호

30.96

즉시 입주가능

 

Ⅰ-3 모집 대상 기업

 

 - 센터 목적에 맞는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

관련근거 : 재단법인 제 규정 제6장 시설관리 .입주기업관리 규칙

제7조(입주대상)

바이오융합센터(1호관)입주시설은 BT분야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입주대상으로 한다.

제주벤처마루 입주시설은 IT, CT, ICT,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입주대상으로 한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시설은 용암해수를 활용한 물, 식품(음료, 주류 등 포함), 화장품, 해양바이오분야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입주대상으로 한다.

 

입주신청 및 접수

 

Ⅱ-1 신청서류

                -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공지사항>

『2018년도 10월 제주테크노파크 통합 입주 모집』검색 →“다운로드”

Ⅱ-2 제출서류

총 8권, ① ~ ⑧번까지 순번에 맞춰“제본”하여 제출

※“제본방법(요령)”은 별도 <첨부자료>를 확인, 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① 입주신청서 (소정양식)

②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업자)

⑤“재무제표증명서” 최근 3기

⑥ 지방세 및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제 증빙서류는 공고(공지)일 기준 30일 내 발급 서류에 한함.

⑦ 자가 계량평가서(소정양식)

⑧ 기타 각종 증빙서류

(인허가 및 인증서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예) (지식재산권) 특허 또는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등록

예) (기업인증서) 국내외 인증(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예) (수상경력) 대표자 수상경력 등(정부 또는 지차체의 장 등)

 

Ⅱ-3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8.10.23.(화) ~ 11.06.(화)

               - 접수마감 : 2018.11.06.(화)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 디지털융합센터 3층

                - 상담 및 문의처

              ․ 제주벤처마루 시설팀 고상현 010-9960-8066

              ․ 바이오융합센터 식품산업팀 서인수 (064)720-2334

              ․ 용암해수산업화진원센터 자원개발팀 최일 (064)-720-3004

 

선정방법

 

Ⅲ-1 심사일시 및 장소

- 심사일시 : 2018.11.14.(수) 14:00~18:00

※상기내용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각 신청기업의 심사시간표는 재단 홈페이지(www.jejut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심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30분전에 미리 대기하여야 함.

- 심사장소 : 디지털융합센터 1층 회의실(첨단과학단지 내)

※심사일시와 장소가 변경될 경우 접수 마감 후 확정하여 통보함.

 

Ⅲ-2 심사방법

               - 심사방법 : 발표평가(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표 자료를 별도 준비하고자 할 경우(선택사항)

①발표자료(ppt, hwp, pdf 등)를 별도로 준비하여 발표하고자 할 경우 작성양식은 자유로 하지만, 제출은 심사 1일전까지 이메일(ksh@jejutp.or.kr)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전제출 이유는 준비된 pc의 호환 및 화면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점검이 필요함)

②발표에 따른 자료의 인쇄본(8부)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할 수 있음.

Ⅲ-3 선정방법

               - 입주기업 선정은 아래 각호에 의해 결정함

①심사점수의 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희망호실별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하여 결정함.

②최종 입주 결정된 자가 『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함.

※재단법인의 절차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비고

㉮신규 입주기업 선정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사업성, 2.기술성, 3.경영능력, 4.고용창출, 5.기타 순의 고득자순으로 결정함.

㉯협상은 각 센터별 절차와 조건에 따름.

               - 결과 통보 : 결과는 개별 통지함.

 

Ⅲ-4 선정절차

                - 입주상담 → 신청서 제출 → 심사 → 우선협상(보증금납부) → 계약 및 입주

(입주상담) 신청 접수 전 입주담당자와 임대용도 및 임대공간, 입주시기, 인/허가 등에 대해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우선협상) 입주조건 등에 대해 협상 (JTP↔우선순위자 등)후 최종 결정함.

 

입주조건 및 유의사항

Ⅳ-1 입주조건

 -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며, 이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에 의함.

- (임대료인상) 입주기간 연장 시 임대료 9% 인상 적용함.

- (보증금납부) 입주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입주승인 취소”됨.

- (관 리 비) 공공/공동 부담분(재해보험료 또는 공제, 공용청소, 방범, 기계/설비 점검비 등)과 사용자 부담분(세대전기료, 상하수도료, 폐수처리비, 시설/장비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항목의 추가/삭제 및 납부방법 등은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함.

- (제 규정 준수)(*준수:전례나 규칙 등을 지킴.)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 및 임대차계약서 내용 미 준수 시 계약해지

 

Ⅳ-2 유의사항

               - 입주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업자

              ․ 폐수(인허가 제외대상),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타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 기타 법인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주테크노파크의 입주공간을 졸업 또는 퇴거자

               - 승인 취소

                    ․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계약해지 및 퇴거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단, 도외기업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입주하지 않거나,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주소 이전하지 않을 경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승인 받은 경우

                    ․ 제주테크노파크 제 규정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불응 시

                    ․ 타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중복 입주 시

※ 다만 본사, 연구소, 생산시설 등 입주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 제외

               - 그 외

                    ․ 입주신청서 접수 전에 희망 입주공간에 대해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및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치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주테크노파크는 연 1회 이상 입주기업 중간평가(점검)를 실시하며, 입주기업이 이를 거부하거나 자료 미제출 또는 평가결과 2회 이상“불량”등급 시 퇴거 대상이 됨.

                    ․ 입주자는 제주테크노파크로부터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간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자료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선정 또는 기타 심사·평가 시 자료로 활용함.

                    ․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위 내용의 유권해석은 제주테크노파크가 결정함.

 

별첨 : 1.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소정의 양식)

3. 자가 계량평가서(소정의 양식)

4. 제본방법. 끝.

제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18년도 (재)제주테크노파크 통합 입주연장 신청 공고 2018.10.24
이전글 입도분석기 교육(Particle size analyzer) 수강생 모집 2018.10.23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