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3차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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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제주 | 등록일 | 2018.10.05 | 조회 | 174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 - 2586호>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제3차 모집공고
○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8. 10. ~ 2018. 12.
(※ 사업신청접수기간 : ‘18.10.04~’18.10.19)
❏ 사 업 비 : 10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 지원분야(중복지원 불가)
• 작업‧근로환경 개선
•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 지원규모
지원분야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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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 |
지원금 |
재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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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근로환경 개선 |
⦁6개사 내외 |
⦁기업 당 최대 10,000천 원 |
총 사업비의 지원금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
⦁2개사 내외 |
⦁기업 당 최대 20,000천 원 |
|
※ 총 사업비는 상한제한 없으며, 하한 최소 10백만 원 이상만 해당 ※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함. ※ 지원금 신청 예) 총 사업비(공급가액 기준) = 1,200만 원 - 지원금: 1,200만 원의 80% = 960만 원 - 자부담: 1,200만 원 – 960만 원 = 240만 원 ※ 신청결과에 따라 지원분야 조정지원 |
Ⅱ |
지원대상 및 내용 |
작업‧근로환경 개선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 제조업체 중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장‧제조시설
❏ 지원내용
• 근로환경: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신축 및 개․보수(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지원 제외)
• 작업환경: 작업 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 ․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 제조업체 중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장‧제조시설의 환경오염 유발 노후시설
❏ 지원내용 : 오폐수처리시설, 방진막 등 환경시설 신축 및 개․보수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Ⅲ |
추진 절차 |
신청접수 및 현장평가 |
→ |
선정위원회 (서면평가) |
→ |
지원대상 선정 |
→ |
사업수행 |
`18.10월 |
`18.10월 |
`18.10월 |
`18.1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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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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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 |
현장방문 및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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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월 |
`18.12월 |
Ⅳ |
신청자격 요건 및 제한사항 |
❏ 지원요건
• 신청 지원 분야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8백만원 이상 사업
❏ 우대지원 대상
• 농공단지 입주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무허가 건물,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업체
• 기타 심사 시 지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18. 10. 4.(공고시). ~ 2018. 10. 19.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자료실]참조
• 오프라인 접수처: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805호 기업지원단
• 신청서(양식) 교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구분 |
서식명 |
제출자료 |
형식 |
해당여부 |
파일① |
- 신청서 및 계획서 (신청서에 직인 날인 필) ※ 첨부서류 확인필수 |
- 서식[별지1, 1-1호] |
PDF파일 |
공통 |
파일② |
- 사업자등록증 |
- 필수제출 |
PDF파일 |
공통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공고일 이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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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인원 확인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www.ei.go.kr) - 2016년 12월 말일자 - 2017년 12월 말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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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③ |
- 기타서류 (농공단지 입주기업확인서 등) |
- 별지2호: 선정평가표 참고 |
PDF파일 |
해당 시 |
※ 재무제표 미존재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완료 확인: 마이페이지→사업신청 진행내역→접수결과: 접수완료
※ 접수결과가 “접수완료”인 신청건만 인정됨.
※ 신청 완료하였으나 접수결과가 “접수 중”인 경우, “접수 중”을 클릭하여 완료하며, 접수완료 상태에서는 수정이 불가함.
• 문의: 오정엽 연구원(☏ 064.720.3054, e-mail: jy26@jejutp.or.kr)
Ⅵ |
선정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 접수된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선정심의회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지원예산 범위 내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사업비가 지원예산액을 초과할 시에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
❏ 평가항목
• 서류평가: 지원 대상 여부, 평가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 현장평가: 대표자의 추진의지, 시설의 필요성,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시설물의 노후정도, 시설물 활용계획
※ 관리기관 및 외부전문가(1인 이상)이 공동 평가 추진
❏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관리기관 및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하며 지원여부, 평가 순위 및 지원예정금액을 선정위원의 과반수로 결정
• 최종평가위원회: 관리기관 및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Ⅶ |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할 수 없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나, “불성실 실패” 판정 기업에 대하여는 1년간 동 사업 및 관리기관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분야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
❏ 심사일정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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