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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2차 모집 연장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8.08.14 조회 125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2018 - 126호

 

제주형 산업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

「2018년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2차 모집 연장 공고

 

 

제주시지역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상담 등 해외 마케팅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수출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월 13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18년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 8월 ~ 12월

지원대상: 본사가 제주시 소재인 수출(희망) 중소 제조업체

지원내용: 수출홍보용 모바일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 제작 언어: 외국어(1개 언어 또는 2개 언어 이상 가능)

- 제작 형태: 8~10p 분량의 모바일 카달로그 제작

지원방법: 위탁(계약)업체를 통해 선정과제 일괄제작

지원규모: 8개사 내외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신청자격

¦ 본사가 제주시 소재인 수출(희망) 중소 제조업체

 

지원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원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선정 후 취소 가능)

가.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다.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단, 3)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

 

라. 타 지자체,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지원을 받은 기업(단, 신청제품, 신청언어가 다른 경우 지원가능)

 

 

 3. 평가방법 및 추진절차

 

1. 평가방법 및 항목

 

사전점검(사업계획서 등 서면검토)

- 사업 중복성 검토, 참여제한 해당 여부 등 검토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보유인프라 등 관련 사항 확인

※ 지원신청 자격요건 미달,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경우 지원 제외

서면평가(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및 주요 착안사항

배점

신청기업의

경쟁기반

․ 보유 제품/기술의 우수성/경쟁력

․ 국내외 규격 인증 정도

-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인증 등 수출관련 기반

20

신청기업의

시장개척 노력

․ 홍보물 제작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시장개척 계획의 구체성

․ 전시회, 무역사절단 참가 등 시장개척 실적

․ 수출 전담부서/인력 보유현황 및 구성

30

홍보물 활용계획의

타당성

․ 지원 후 결과물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

․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20

신청기업의 역량

․ 신청기업의 역량(재무구조, 경영상태)

30

소계

100

 

2.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 진행

※ 단, 평가당일 불참위원 발생 시 평가위원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 사업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고득점순

-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고득점순으로 지원,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

※ 단, 동점자 발생 시 ‘’ 신청기업의 시장개척 노력→ ‘’홍보물 활용계획의 타당성“고득점 순으로 선정됨

 

3. 참고사항

 

- 제출서류 점검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년간 신청제한

- 상기 내용은 지원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의 통보: JTP 사업운영요령 16조 의거 평가결과 개별 통지-

  

 

 4. 추진일정

 

 

 

추진절차

일시

주요내용

사업공고

모집공고일 ­

8.31(금)

❍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모집공고일 ­

8.31(금)

❍ 온라인 접수: 사업공고 기간 내

❍ 오프라인 접수: 8.29(수) - 8.31(금) (3일간)

사전점검 및

선정평가

공고 마감 후

10일 이내

❍ 사전점검: 서류검토

❍ 선정평가: 서면평가

협약체결

9.12(수) ­ 9.14(금)

(3일간)

❍ 협약체결(지원기관 ⟺ 지원기업)

제작기업 선정

협약체결 후

❍ 위탁(계약)기업 선정

사업수행

제작기업 선정 후

(10월~11월)

❍ 수출홍보용 모바일 외국어 카달로그 제

 

 

5.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 8. 13.(월) ~ 8. 31.(금) 18:00까지

- 오프라인 접수기간 : 2018. 8. 29.(수) ~ 8. 31.(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양식교부: 제주산업정보서비스에서 다운로드(http://jeis.or.kr)

- 온라인 접수: 제주산업정보서비스(jeis.or.kr) 제출

- 오프라인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8층 806호

 

 

 

6.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⑤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사본) 1부

⑥ 수출기업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등) 1부 (수출기업 일 경우)

⑦ 해외규격 인증서, 최근 2년 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증명서, 수출기업화/수출유망중소기업 증명서, 지식 각 1부 보유 시 제출재산권(출원포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제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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