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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8.07.18 조회 200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 – 104호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제품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7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8년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19. 1. 11(금).

 지원대상: 제주 지역 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분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품질(성능)인증

지원내용

◦연구개발비: 신규인력의 인건비, 연구기

자재 및 제조설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등

◦제품화지원: 시제품 업그레이드, 제품화

생산공정 개선, 성능개선실험, 제품 디

자인 개발 비용 등

◦마케팅: 개발제품의 마케팅 비용 등

◦품질(성능)인증 시험평가비용 및 수수료

◦성능인증 보험료 및 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국가 지정 시험연구원(별첨1)을 통한 시

험평가 비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30백만원

(최대 50백만원/1개사)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5% 이상, 현금 15%/현물 10%)

• 총 지원금: 40백만원

(최대 10백만원/1개사)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5% 이상, 현금)

 

 

2. 세부 지원내용 및 참고사항

 

 세부 지원내용

①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과제

① 기술융·복합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화

◦참여유형: 중소기업-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참여과제: 산업-산업, 기술-산업, 기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제품화

② R&D개발 완료 과제 제품화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R&D사업중 성공판정을 받아 제품화

직전 단계에 있는 과제의 제품화

③ 주문형 기술개발 제품화

◦해외바이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구매자로 부터 Order 받은 제품의 기

술개발 및 제품 개발

지원내용

◦연구개발비: 신규인력의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제조설비, 시약·재료구

입비 및 시험 분석료 등

◦제품화지원: 시제품 업그레이드, 제품화 생산공정 개선, 성능개선실험,

제품 디자인 개발 비용 등

◦수출마케팅: 개발제품의 수출마케팅 비용 등

지원조건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이내(소요비용의 75% 이내)

- 자부담 조건 : 소요비용의 25%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10% 이내)

 

② 품질(성능)인증지원

 

구분

주요내용

지원과제

① 품질(성능)인증 획득

◦첨단기술제품의 수출 및 공공기관의 구매확대를 위한 시험검사 또는

품질(성능)인증

지원내용

◦품질(성능)인증 시험평가비용 및 수수료

◦성능인증 보험료 및 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국가 지정 시험연구원(별첨1)을 통한 시험평가 비용

인증대상

◦NEP(한국기술표준원), NET(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국가·공기관 및 법령

에서 정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품질(성능) 인증 품목

◦KS, ISO, 해외유명규격 등 시스템 인증(인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 인증품목별로 10백만원 이내 (소요비용의 75% 이내)

- 자부담 조건 : 소요비용의 25% 이상(현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접수·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주관기업, 참여기업 포함)

❍ 사업과제책임자가 신청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관련 증빙자료(4대보험가입확인서 등)제출확인 필요(공동참여의 경우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을 포함하여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과제책임자와 실질적 과제책임자가 상이한 경우

※ 현장조사, 발표평가 등은 과제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가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인 기업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① 기업이 부도, 휴․폐업상태에 있거나 주관기업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②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경우

(창업 3년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외)

④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창업 3년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외)

 

 

 유의사항

ㅇ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선정, 탈락)는 개별 통보함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

 

 

 기타사항

 

ㅇ 지원 대상기업 선정: 평가 후 개별통보 예정

ㅇ 접수는 접수 마감일(우편 발송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으로 선정 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4. 평가방법

 

 

(1)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

 

 평가방법

 

❍ 평가방법: 현장 및 발표평가를 통해 합산점수가 높은 기업순으로 선정

 

서류심사(자격유무), 현장평가(1차:30점) + 발표평가(2차:70점) + 가․감점

 

 

 평가항목

 

❍ 현장평가: 추진역량, 인프라 여건, 개발능력, 기업역량 4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추진역량

(30점)

CEO 역량

CEO의 사업화의지

5점

CEO의 경영투자의지

10점

과제책임자 역량

기술개발 실적

5점

기술개발방법 인지도

10점

2. 인프라 여건

(30점)

인프라 구축현황

기술개발 전담 인력 현황

10점

연구개발장비 현황

10점

생산설비확보 현황

10점

3. 개발능력

(30점)

제품화 인지도

제품화 인지도

10점

기술개발 현황

해당기술의 기술개발진행현황

10점

마케팅 능력

마케팅조직 및 역량

10점

4. 기업역량

(10점)

기업 역량

연구개발 투자비율

5점

안전성(유동비율)

5점

합계

100점

 

❍ 발표평가: 기술개발여건 및 적정성 등 4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기술개발여건 및 적정성

(20점)

개발목표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5점

핵심기술개발수준

5점

신청과제의 자체생산 연관성

(완제품, 반제품, OEㅇ 등)

5점

개발제품의 시의적절성 (시급성)

5점

2. 개발 가능성

(25점)

제품화능력 (설비확보 및 투자능력)

10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0점

개발기간내 개발가능성

5점

3. 사업계획 타당성

(25점)

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10점

사업계획 및 평가방법의 구체성

5점

사업비구성의 적정성

5점

판매계획 타당성

5점

4. 경제기여도

(30점)

제조산업 활성화 (수출 및 매출증대)

15점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15점

합계

100점

 

 

 가점 및 감점

 

구분

우대 사항

가점

가점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각 0.5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특허 보유기업

각 0.5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각 0.5점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수출중소기업

각 0.5점

가족친화인증기업

0.5점

감점

직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2점

공공기관의 R&D 지원사업중 2년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

의 주관기업 또는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2점

공공기관의 R&D 지원사업중 2년이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업 및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 가점은 위 항목 중 최대 2개까지 인정함.

 

(2) 품질(성능)인증지원

 

 평가방법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하며 지원여부,

 

평가순위 및 지원예정금액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서류심사(자격유무), 현장평가 + 가․감점, 선정평가(가, 부)

 

 

 평가항목

 

❍ 현장평가: 종합평가 점수가 가감점 포함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으로 처리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지표

배점

1. 추진역량

(20점)

정성평가

CEO의 품질(성능)인증 취득 의지

10점

CEO의 품질(성능)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

10점

2. 인프라 여건

(40점)

정성평가

품질(성능)인증 가능품목여부

10점

품질(성능)인증품목의 완성도

10점

제품 직접 생산비율

10점

정량평가

품질(성능)인증 관리 조직 현황

10점

3. 품질(성능)인증

활용도

(40점)

정성평가

품질(성능)인증 취득시 매출확대 효과

20점

마케팅 능력

20점

합계

 

 

 

❍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하며 지원여부,

 

평가순위 및 지원예정금액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및 감점: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과 “동일”

 

제주.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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