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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클러스터 사전기획(Pre-production)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제주 등록일 2019.10.25 조회 194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214호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전기획(Pre-production)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사전기획(Pre-production)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0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지원기간: 2019. 11월 ~ 2019. 12월

 

총 지원금액: 80백만원(과제별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과제 최대 4개 지원

❍ 주관·참여기관에 도내 소재 지역혁신기관(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지원

❍ 주관·참여기관이 기업만으로 팀이 구성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지원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사전기획(Pre-production)

지원사업

 R&D 사전기획 역량 강화

 전담 컨설턴트 매칭

 

 

지원분야: 스마트컬러푸드산업(식품, 화장품) 및 ICT 융복합 산업 분야

❍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 「스마트컬러푸드산업」 분야

❍ 스마트컬러푸드산업 분야와 결합된 ICT 융복합 산업 분야 포함

- 스마트컬러푸드산업과 관련없는 ICT 융복합 산업은 포함되지 않음

 

□ Pre-production(사전기획) 소개

❍ (개념) 영화의 Pre-production(사전제작) 개념을 R&D 등 과제기획에 접목하여 과제기획 내용 및 절차를 체계화한 개선된 과제기획 과정

- Pre-production의 시각화·리허설 등의 특징적인 부분을 도입하고 체계화하여 기존기획과 차별화

❍ (특징) Pre-production은 시장지향 및 전문화, 개방 및 협업,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R&D 등 성공률 제고

- 아이디어 도출, 일정, 사업화 과정, 최종결과물 등을 시각화하여 가상 시뮬레이션을 시연함으로써 기획에 대한 이해도 견인

❍ (범위) R&D, 기술사업화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발굴, R&D 사전기획의 영역까지 R&D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R&D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2.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기업

 

지원대상: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 내 컨소시엄 기업 및 기관

❍ 주관기관: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지역혁신기관(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 내 입주 기업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1단지

-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전체

- 서귀포시 신례동로 338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서귀포 혁신도시 전체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4-6 제주신화역사공원

- 서귀포시 동홍동 2029 서귀포헬스케어타운

❍ 참여기관: 도내 소재 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컨소시엄은 하나의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기관), 1개 이상의 참여기업(필수), 연구기관(선택)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

❍ 주관기관은 R&D사전기획과 관련한 분야별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ex) 주관기관(제조업 기업) + 참여기관 1(디자인 기업) + 참여기관 2(엔지니어링 기업) + 참여기관 3(마케팅 기업)

- 주관기관의 경우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에 모두 해당되어야하며, 해당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의 선정평가에서 제외됨

신청기업은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Membership 회원 가입신청 필수

 

신청자격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범위 내 입주 기업 및 기관으로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범위 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소재 기업(중소·중견기업 포함) 또는 2019년 안에 지정범위 내 이전가능 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참여기관: 도내 소재 지역혁신기관(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및 기업 등

 

지원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부처의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ㆍ중복이 확인 될 경우

❍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하였거나,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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