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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반 가상제조VR/AR콘텐츠제작 상용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8.22 조회 134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225호

5G기반 가상제조VR/AR콘텐츠제작 상용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장기 침체된 제조업의 재도약과 VR/AR사업의 부흥을 위해 「5G기반 가상제조VR/AR콘텐츠 제작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역 ICT·SW중소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08.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사업목적

□ 지역의 침체된 제조(조선해양, 기계)업의 신시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 가상제조 VR·AR콘텐츠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新산업 활성화, 新시장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용·산업위기 극복에 기여

 

 

 

2.지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5G기반 가상제조VR/AR콘텐츠 제작 상용화 지원

사업기간: 2019. 08. ~ 2019. 12.(5개월)

사업규모(예산2억원)

◦ 지원 과제수: 2개 과제

대상

선정 업체수

선정분야

선정내용

지역내 ICT·SW

중소기업

2개사

5G기반의 제조 현장 적용 VR/AR콘텐츠 개발

• 5G통신을 이용하여 초저지연/초대용량/초실감 데이터를 다수의 Device에서 Gbps 이상의 속도와 msec 단위의 초저지연 Data를 전송하여 제조업 (조선해양, 항공, 기계부품 등)에 실시간 관제, 훈련, 협업 VR/AR콘텐츠 개발

5G 특징 : 다중접속(업무협업), 대량 데이터 처리(고화질), 현실 몰입감 처리(latency 해결)

※수요처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분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5G기반 콘텐츠

수요처 소재지는(본사 또는 지사) 경상남도 진해구 한정

※수요처 확약서 제출必

◦ 사업비 지원: 과제별 1억원 지원

국 비

민간부담금

과제당 1억

총사업비의 25% 의무매칭(현물 80% + 현금 20% 이상)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사업비 예시(단위: 천원) : 100,000(국비) + 34,000민간(27,200(현물) + 6,800(민간현금)) = 134,000천원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일반 조건

⦁ 현재 진행중인 「가상제조VR/AR콘텐츠제작지원과제」수행기업 지원 가능

※ 단,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전혀 다른 콘텐츠 개발을 제안해야 하며 중복 내용 발견 시 사전지원제외대상으로 분류

⦁ 협약 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고 상용화(서비스 개시) 가능한 과제 수행

⦁ 경남VR/AR제작거점센터 테스트베드 월 2회 이상 활용

- 2시간 이상 활용 시 1회 인정

⦁ 제작 완료 후 산출물 콘텐츠 1세트 제출 및 기업전시관 전시 협조

⦁ 수요처 확약서 必

인력 채용

⦁ 신규인력 채용 의무 (일용직 제외,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 본 사업 100% 참여 및 최소 3개월 이상 근무자만 신규채용 인정
- 지원금 1억 단위당, 2명 필수

·단독 1억 = 2명, 컨소구성 1억= 2명 (*예, 0.7억=1명, 0.3억=1명 채용)

- 사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인력 신규채용 인정

⦁ 인력양성 프로그램 2명 필수 참석(기존인력 혹은 신규인력)

계약체결

⦁ (위탁사업 등의 진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

기술료

⦁ 기술료 미징수

지원성과조사

⦁ 협약 완료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의무 제출

◦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 후 2회 분할지급

구 분

내 용

1차 지원금

협약체결 및 사업비 신청 후 총 지원금의 70% 지급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계속’일 경우 잔여 지원금 (30%) 지급

사업비 조달 및 국비의 지원기준

◦ 사업비는 국비, 민간부담금 등 공동부담 원칙

◦ 출연금 지원비율 (의무 민간 부담금 기준 포함)의 경우“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5장 27조, 28조 및 별표 3 참조)

접수기간: 2019. 8. 22.(목) ~ 9. 3.(화), 17:00 한

기술료의 징수: 해당 사항 없음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5G기반의 VR/AR 콘텐츠 제작 과제수행이 가능한 지역 중소 ICT·SW기업·컨소시엄

주관기업은 사업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지역으로 SW사업자 등록기업

◦ 주관(경남)기업 단독 참여

◦ 주관(경남)기업․참여(지역내·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중소 ICT·SW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증 필수 제출), 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음

신청자격 제외대상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 될 경우 신청 불가)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업체(사업공고일 현재)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

◦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 등을 통하여 중복성을 검토(필수)

◦ 접수일 기준 현재,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다”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가. 국세, 지방세, 기술료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다.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 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라.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기업

마.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기타사항

◦ 중복성 발견 시 지원 중단

◦ 정부 예산 및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참가자는 공고내용, 신청안내서,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재)경남테크노파크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사전 확약하여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관련규정

 

ㅇ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 규정

ㅇ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등에 관한 기준

ㅇ ICT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기준

ㅇ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ㅇ (재)경남테크노파크 규정·지침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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