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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기자재 스마트화 기술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3.04 조회 166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038호

 

조선해양기자재 스마트화 기술지원사업 공고

 

조선해양산업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의 생산‧제조장비에 대한 스마트화를 위해 「2019년도 조선해양기자재 스마트화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3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 제조현장의 제조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ICT융합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기반확보

❍ ICT 및 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한 기자재 스마트化 기술 지원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선박 기자재 시장 선점 및 新성장동력 창출

 

지원 대상

❍ 조선해양 관련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본사 공장 보유 기업

∘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

∘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 조선해양 관련 스마트팩토리의 기초 및 중간단계 수준으로 구축 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부적격 사항 해당경우 지원제외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동일내용으로 타기관 지원받은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Ⅱ. 세부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19. 3. ~ 11.(9개월간)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74,000천원 이내(기업부담금 10%이상)

❍ 지원분야

- 생산현장의 스마트 생산‧제조장비 구축 및 기자재 스마트화 지원

∘ 생산 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빅 데이터기술 적용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컨소시엄(도입기업+공급기업)으로 사업신청

컨소시엄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재무제표(최근 3년) 등

구분

도입기업

공급기업

비고

1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2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4

조선기자재 관련 매출 및 부채비율 확인서

   

5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6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인감증명서

   

9

4대보험 가입증명서(명부포함)

   

10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접수

❍ 온라인 접수(http://www.gntp.or.kr) 및 원본 제출(현장방문)

※ 현장방문: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조선해양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 신청접수: 2019년 3월 4일(월) ~ 2019년 3월 22일(금) 18:00까지

 

추진일정 지원절차 하기 일정은 변경될 있음.

 

 

진행일정()

         

수혜기업 통합공고

 

‧ 지원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

 

3. 4.(월) ~ 22.(금)

       

수혜기업 접수

 

‧ 온라인 및 현장방문 접수

 

3. 4.(월) ~ 22.(금)

       

면담/현장실태조사

 

‧ 인프라,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3. 25.(월) ~ 29.(금)

       

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서면, 대면 평가)

 

4월 초

       

결과통보

 

‧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4월 초

       

사업수행

 

‧ 협약체결(경남TP↔지원기업) 및 사업수행

 

4월 초

 

평가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여부 및 참여제한사항 등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으로 현장실태조사/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평가결과 개별 통보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 필히 점검 바람(지정 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 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조선해양센터

미래선박팀

오영주

055-259-3413

yjoh@gntp.or.kr

손혁성

055-259-3414

son50777@gntp.or.kr

박성진

055-259-3415

parksj@gntp.or.kr

 

경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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