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안내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2.28 조회 111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9-0037 호

 

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 안내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주관기관)에서는 경상남도 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 등(협력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목적

경남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일부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2. 지원개요

○ 대상기업 : 경상남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지원대상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NTIS, E-Tube) 및 주관/협력기관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수수료

○ 지원기간 : 2019. 01. 01 ~ 2019. 12. 31.(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종료)

○ 지원금액 : 기업 당 장비사용료의 60%(부가세제외, 신청서 제출기한 3개월 한정), 월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타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지원 불가

- 가공업체의 연구개발장비 사용수수료 지원기준

 

구분

일반 연구개발장비

특수 연구개발장비

일반양산

지원 불가

지원가능

초도양산

수율 향상, 기술 개선 관련되면 지원가능

지원가능

시험생산

지원가능

지원가능

개발,시제품 제작

지원가능

지원가능

※ 특수 연구개발장비 : 국내에 해당 장비 보유기관이 적어 장비 사용기회가 적으며, 그 장비가 기술 또는 제품 연구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의미함

※ 일반양산 : 동일품목 3개월 이상 사용 시 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

 

3. 지원절차

○ 국가연구장비활용사이트 (http://www.zeus.go.kr, http://etube.re.kr)에서 장비 사용 기관의 장비명 검색하여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

○ 장비가 국가연구장비활용사이트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 장비담당자 서명 필수

 

4. 구비서류

○ 신청공문(공문, 신청서, 설문지) 작성 후 제출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증빙자료, 기업명의(대표명의) 통장사본 첨부

 

5.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6. 문의 및 접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기계소재부품센터 기계융합팀 조종래 선임연구원

 

전 화

055-259-3444

Fax

055-259-3448

E-mail

cjr96@gntp.or.kr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벤처동 302호

경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24년 메타버스 기반 지역중소기업 제조공정 혁신 지원사업 공고 2024.04.08
이전글 2023년 친환경 LNG선박 생산설계 교육생 모집공고(전장) 2023.06.30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