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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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19.02.28 | 조회 | 111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9-0037 호
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 안내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주관기관)에서는 경상남도 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 등(협력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목적
경남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일부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2. 지원개요
○ 대상기업 : 경상남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지원대상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NTIS, E-Tube) 및 주관/협력기관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수수료
○ 지원기간 : 2019. 01. 01 ~ 2019. 12. 31.(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종료)
○ 지원금액 : 기업 당 장비사용료의 60%(부가세제외, 신청서 제출기한 3개월 한정), 월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타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지원 불가
- 가공업체의 연구개발장비 사용수수료 지원기준
구분 |
일반 연구개발장비 |
특수 연구개발장비 |
일반양산 |
지원 불가 |
지원가능 |
초도양산 |
수율 향상, 기술 개선 관련되면 지원가능 |
지원가능 |
시험생산 |
지원가능 |
지원가능 |
개발,시제품 제작 |
지원가능 |
지원가능 |
※ 특수 연구개발장비 : 국내에 해당 장비 보유기관이 적어 장비 사용기회가 적으며, 그 장비가 기술 또는 제품 연구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의미함
※ 일반양산 : 동일품목 3개월 이상 사용 시 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
3. 지원절차
○ 국가연구장비활용사이트 (http://www.zeus.go.kr, http://etube.re.kr)에서 장비 사용 기관의 장비명 검색하여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
○ 장비가 국가연구장비활용사이트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 장비담당자 서명 필수
4. 구비서류
○ 신청공문(공문, 신청서, 설문지) 작성 후 제출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증빙자료, 기업명의(대표명의) 통장사본 첨부
5.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6. 문의 및 접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기계소재부품센터 기계융합팀 조종래 선임연구원
전 화 |
055-259-3444 |
Fax |
055-259-3448 |
|
cjr96@gn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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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벤처동 302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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