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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쇠업 R/D 사업화지원센터 수요중심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 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2.20 조회 218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032호

 

2019년도 「수요중심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수요 중심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2 18

()경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기술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전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수준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수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남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경남 중소기업 중 2016년 ~ 2019년도에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업

※ 16년, 17년, 18년에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한 기업도 지원대상임

(공공연구기관 :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

ㅇ지원 규모 : 440백만원, 22개 과제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내

2. 세부 지원내용

지원 내용

ㅇ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이전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에 필요로 하는 분야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금

기술

사업화

기술이전금액

지원

이전기술금액의 일부금액을 지원

※ 16년 ∼ 18년 기술이전계약 완료된 건은 편성 불가

총 사업비의 최대 50% 지원

시제품제작

이전기술을 기반으로 시제품제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

시험·검증

이전기술의 공인 시험·인증 비용 지원

총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

비즈

니스

모델

전략

수립

시장·기술성 분석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전망 보고서

최대80%, 500만원 지원

기술의 가치 평가

기술의 미래적 잠재적 가치 평가 보고서

사업화 전략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보고서

※ 예산 편성 시, 지원 분야 내에서 기업 자유 구성

ㅇ 지원 조건

사업기간

총사업비

신청방식

수요중심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최대 6개월

사업비

기업부담금(현금)

자유응모, 기업단독

2,000만원

사업비의 20% 이상

 

주요사항

ㅇ 평가 시, 해당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 실무자 필히 참석

ㅇ 증빙서류 중 공공연구기관과 기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반드시 첨부

ㅇ 19년도 기술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은 “기술이전 이행확인서” 필히 제출

ㅇ 사업기간내에 반드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함

ㅇ 지원 절차

 

 

           

시행계획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2.18 ∼

 

       

지원신청서 접수

 

온라인 서류제출 : http://gntp.or.kr

 

2.18 ∼ 3.15

 

       

사전검토

 

경남테크노파크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경남테크노파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장 점검

 

경남테크노파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경남테크노파크 → 신청기업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종선정, 협약체결

 

선정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수행

 

선정기업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협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경남테크노파크

 

결과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비 지급

 

경남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평가일로부터 3주일이내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대면 평가 실시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ㅇ (평가기준) 사전검토, 대면 선정평가 결과 합산 및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평가 항목

발표평가 항목

이전기술의 활용(30)

기술이전료 및 조건, 이전기술의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방안 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30)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파급효과, 성과 목표 등

사업화 유망성(40)

시장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사업화 가능성 등

합계 (100)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ㅇ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 필히 점검 바람(지정 양식 이외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및 접수

ㅇ 온라인 접수(http://gntp.or.kr) 및 원본 1부 현장 접수

ㅇ 현장 접수처 :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103-1호/경남은행 옆)

ㅇ 신청접수 : 2019년 2월 18일(월) ~ 2019년 3월 15일(금)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목록

비고

필수

① 사업계획서 1부

원본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원본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④ 최근 3년간 기업 재무재표

사본

⑤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원본

⑥ 온라인 접수증

사본

⑦ 기술이전계약서(기술이전을 체결한 경우)

사본

⑧ 기술이전 이행 확인서(19년도 기술이전을 준비중인 경우)

사본

 

문의처

운영

기관명

부서()

성명 / 직위

연락처

이메일

경남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박제혁 팀장

055-259-3471

pjhbany@gntp.or.kr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문상식 전임연구원

055-259-3476

sangsik@gntp.or.kr

백운재 전임연구원

055-259-3473

wnjae@gntp.or.kr

 

3.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ㅇ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ㅇ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ㅇ 기업의 부도, 휴·폐업

   ㅇ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ㅇ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ㅇ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공지사항

ㅇ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름

 

경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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