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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2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23.06.08 조회 95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3 - 0202

 

자동차 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에서는 경상남도 및 경남도내 5개시군이 주관하는 자동차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5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ㅇ 공정개선 지원을 통한 중소자동차 부품기업 원가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경남지역 내 미래자동차 부품 소재 및 제품 생산기업기반 유지에 필요한 설비투자 지원

- 경남지역 내 미래자동차 부품 소재 및 제품 생산기업 국내 생산성 제고(임가공-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체계 마련

- 국내 생산 단기 재고 확충을 위한 신규공장, 공장 신증설 공정에 필요한 장비/설비 지원

-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및 자율차 부품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 체계 마련

- 지원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경쟁력 제고

 

2. 지원 프로그램

산업 분야

핵심지원

품목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역

자동차

산업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지원

(2건 내외)

제품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설비 등 변경을 통해 제품의 성능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기존 생산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한 공정개선 관련 장비/설비 지원

- 미래 자동차 부품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 관련 장비/설비 지원

- 생산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제품 검사 공정에 필요한 장비/설비 지원

진주

소재

기업당 최대 53,000천원/건 지원

(민간부담금: 지원금 10%, VAT 별도)

 

3. 신청자격 및 우대 사항

ㅇ 신청자격

- 경남 진주시의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중소 제조업체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ㅇ 우대 사항

- 사업화 계획 (매출 발생, 고용 창출 포함)이 수립된 과제 우대

 

4. 지원절차 및 일정

ㅇ 서류접수 및 실태조사 후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공고

(67)

신청서 접수

(~ 619)

실태조사, 컨설팅 및 선정평가

(63~ 64)

 

 

 

 

성과보고회

(12월 중)

결과보고서 제출

(122)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6~ 12)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ㅇ 기업지원프로그램 신청서(서식 1)

ㅇ 신청기업현황표(서식 2)_HWP, EXCEL

ㅇ 지원사업 이행확약서(서식 3)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4)

ㅇ 사업자등록증(필수), 공장등록증(해당시)

4대 보험 가입명부(현재 기준)

ㅇ 기업 재무제표(최근 3년간)

6. 평가방법

ㅇ 실태조사 :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 검토, 실태조사 및 컨설팅 실시

ㅇ 선정평가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방식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특이사항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또는 지원금액이 공고 내용과 다를 수 있음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선정평가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ㅇ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사업선정 후 2022년 재무제표 제출, 완료보고시 매출성과 증빙 제출 필수

사업비 구성 중 금형비는 전체사업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신청 시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지원제외대상(공통)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1(2019. 1. 17.)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신청서 접수

ㅇ 제출서류: 신청양식 참고

ㅇ 신청기간: 2023. 6. 7.() ~ 2023. 6. 19.(), 18:00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접속(https://www.gntp.or.kr) 지원사업 사업신청(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9. 문의처

ㅇ 접수 관련 사전 문의 및 접수 확인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

(미래자동차팀)

송혜은

055-253-6412

she@gntp.or.kr

. .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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