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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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23.06.08 | 조회 | 95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3 - 0202호
자동차 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에서는 경상남도 및 경남도내 5개시군이 주관하는 『자동차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ㅇ 공정개선 지원을 통한 중소자동차 부품기업 원가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경남지역 내 미래자동차 부품 소재 및 제품 생산기업기반 유지에 필요한 설비투자 지원
- 경남지역 내 미래자동차 부품 소재 및 제품 생산기업 국내 생산성 제고(임가공-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체계 마련
- 국내 생산 단기 재고 확충을 위한 신규공장, 공장 신증설 공정에 필요한 장비/설비 지원
-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및 자율차 부품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 체계 마련
- 지원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경쟁력 제고
2. 지원 프로그램
산업 분야 |
핵심지원 품목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지역 |
자동차 산업 |
미래자동차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지원 (2건 내외) |
■ 제품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설비 등 변경을 통해 제품의 성능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기존 생산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을 위한 공정개선 관련 장비/설비 지원 - 미래 자동차 부품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 관련 장비/설비 지원 - 생산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제품 검사 공정에 필요한 장비/설비 지원 |
진주 소재 |
■ 기업당 최대 53,000천원/건 지원 (민간부담금: 지원금 10%, VAT 별도) |
3. 신청자격 및 우대 사항
ㅇ 신청자격
- 경남 진주시의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중소 제조업체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해당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ㅇ 우대 사항
- 사업화 계획 (매출 발생, 고용 창출 포함)이 수립된 과제 우대
4. 지원절차 및 일정
ㅇ 서류접수 및 실태조사 후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공고 (6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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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6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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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컨설팅 및 선정평가 (6월 3주 ~ 6월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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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회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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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12월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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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6월 ~ 12월) |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ㅇ 기업지원프로그램 신청서(서식 1호)
ㅇ 신청기업현황표(서식 2호)_HWP, EXCEL
ㅇ 지원사업 이행확약서(서식 3호)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4호)
ㅇ 사업자등록증(필수), 공장등록증(해당시)
ㅇ 4대 보험 가입명부(현재 기준)
ㅇ 기업 재무제표(최근 3년간)
6. 평가방법
ㅇ 실태조사 :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 검토, 실태조사 및 컨설팅 실시
ㅇ 선정평가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방식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특이사항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또는 지원금액이 공고 내용과 다를 수 있음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선정평가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ㅇ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ㅇ 사업선정 후 2022년 재무제표 제출, 완료보고시 매출성과 증빙 제출 필수
ㅇ 사업비 구성 중 금형비는 전체사업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신청 시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지원제외대상(공통)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1호(2019. 1. 17.)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8. 신청서 접수
ㅇ 제출서류: 신청양식 참고
ㅇ 신청기간: 2023. 6. 7.(수) ~ 2023. 6. 19.(월), 18:00
ㅇ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접속(https://www.gntp.or.kr) ⟶ 지원사업 ⟶ 사업신청(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9. 문의처
ㅇ 접수 관련 사전 문의 및 접수 확인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 (미래자동차팀) |
송혜은 |
055-253-6412 |
she@gntp.or.kr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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