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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수혜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3.22 조회 144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058호

 

「경남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2019년도 경남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기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20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사업개요

ㅇ (지원목적)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조선·자동차산업 관련 전·후방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기술지원 등 One-stop Package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충격 완화

ㅇ (지원규모)

1단계 지원()

(기업맞춤형 컨설팅 → 종합사업화지원계획서작성)

기업 당 3백만원

33개사

1단계 완료기업 우수기업 2단계지원

2단계

지원

개별프로그램

기업 당 50백만원(VAT 제외)

21개사

공동성장연계형

컨소시엄 당 100백만원(VAT 제외)

1개 컨소시엄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ex. 지원금이 50백만원이면, 기업부담금은 5백만원)

1단계 기업맞춤형컨설팅을 기업에 한하여 2단계지원 적용

ㅇ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경남지역 소재한 제조기업 중 자동차·조선산업 관련 ·후방 중소기업

ㅇ (주관기관) (재)경남테크노파크

추진방법 : 기업이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기업이 필요한 기술지원 등 One-stop Package 지원

수요조사

 

1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접수

 

2 선정평가

수요조사서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기업현황 파악, 애로사항 수렴, 수요지원사업 발굴,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선정평가위원회 및 선정기업 협약체결

           

 

사후관리

 

최종평가

 

중간점검

 

사업수행

결과물 및 성과확인, 후속수요 발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위원회

과제 진행 검토 및 사업지도 등

기업지원사업 수행

※ 경남TP 전문가 POOL 및 기업자율매칭을 활용하여, 기업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 및 애로해결 컨설팅 진행

※ 1차 선정평가는 1단계 수혜기업선정, 2차 선정평가는 1단계 완료기업 중 우수기업 21개사와 1개 컨소시엄 선정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ㅇ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종합사업화지원계획서 작성 지원

ㅇ기업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아래 프로그램 혹은 기타 기업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

※ 2개 이상 다수의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성 필요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 시제품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가공비 제작지원

• 제품설계, 모델링 및 구조해석 지원 등

인증지원

• 시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규격/인증지원

특허지원

•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지원

시험분석

•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신뢰성 시험 및 성능평가 지원

기술지도

• 외부전문가 활용 애로기술지원 및 기술컨설팅 지원

• 국내・외 기술현황파악 및 기업 기술 로드맵 작성 지원 등

사업화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 -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홍보비(홍보물 제작 등), 편도항공료(2인까지) 등

※ 체재비, 관세는 지원 불가

시장정보

조사지원

•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시장 정보 조사비 및 분석 자료비 지원

※ 현지 방문 시장조사의 경우 편도항공료(2인까지), 통역, 행사장 임차비 등은 지원가능 하나, 체재비는 지원 불가

마케팅 지원

• 제품 홍보물 제작비용 지원

­ - 브로슈어, 홍보동영상, 목업, 회사/제품 소개자료 등

­ - 단순 홈페이지 제작 제외

수출지원

• 국내․외 바이어초청 상담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 바이어 초청 관련 항공료(왕복 2인까지), 숙박비 및 교통비, 행사장 임차비, 통역비 등 지원

해외인증

• 해외수출을 위한 해외규격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기업맞춤형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신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수립 등

­ - 시장분석 및 수출절차・전략수립 등

 

 

 

ㅇ공동성장연계지원형 프로그램: 사업장(본사, 공장)이 경남에 소재한 자동차·조선 관련 전·후방 중소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지원

- 동일 제품 생산하는 업체 간(동일 품종) 또는 업체 간 협업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동 판매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과의 OEM연계 및 OEM 제품 고급화를 위한 제작 및 OEM 등록 지원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경남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

ㅇ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과제명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ㅇ 접수일 현재,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ㅇ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기타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추진절차 일정

 

주요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사업공고: 경남TP 홈페이지

•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9. 3.

       

현장실태조사

 

• 계획서 제출 기업대상 현장실태조사

- 기업현황 파악, 애로사항 수렴, 수요지원사업 발굴, 요건 검토 등

 

접수일 기준 1주 이내

       

1차 선정평가

 

• 사업계획서 초안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반영

 

‘19. 3. ~ 4.

       

컨설팅 실시

 

•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매칭

• 기업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기업별 종합사업화지원계획서 도출

 

1차선정평가일

기준 4주간

       

사업계획서 접수

 

• 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19. 5

       

2차 선정평가

 

• 1차 선정평가 후 컨설팅 추진기업 대상

• 기업별 종합사업화지원계획서 평가를 통한 수혜기업선정(대면평가)

 

‘19. 5. 중

       

협약체결

 

• 경남TP ↔ 선정기업 간 협약체결

 

‘19. 5. 중

       

중간점검(현장방문)

 

• 기업 현장방문 중심 애로상담 추진(모니터링 병행)

• 월별 사업추진 일정 관리

• 他 기업지원사업 연계 추진(사후관리 연계)

 

‘19. 6.∼ 9.

       

최종평가

 

• 완료결과 확인(결과물 및 최종 보고서 평가)

 

‘19. 10. ~ 11.

       

사후관리

 

• 결과물 및 성과확인, 후속수요 발굴 등

• 기업만족도조사 분석 및 우수사례 도출

 

‘19. 11.∼12.

 

현장 방문 컨설팅

 

• 전문가 현장방문 1:1 컨설팅

-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애로 해소, 제품개발 지도 등 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 기업지원 방향성 및 가능성 등 멘토링

 

수 시

(사업신청∼사후관리)

 

※ 추진절차 및 진행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신청 접수

접수기간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19. 3. 20.(수) ∼'19. 4. 5.(금)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 교부

ㅇ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ntp.or.kr/) 지원사업공고

 

접수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재)경남테크노파크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22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박제혁 팀장

(055-259-3471, pjhbany@gntp.or.kr)

박성하 연구원

(055-259-3475, seonhga@gntp.or.kr)

 

제출서류

ㅇ 사업 신청·수행계획서 원본 1부(현금출자확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최근 3년(‘16년, ‘17년, ’18년) 결산재무제표 1부

ㅇ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ㅇ 공장등록증(해당시) 1부

ㅇ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1부

ㅇ 전문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ㅇ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수상내역, 각종 인증서 등)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수) 후 제출

 

유의사항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있으며, 협약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ㅇ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람

ㅇ 사업 신청‧수행계획서와 첨부(증빙)서류 중 누락이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 공지사항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ㅇ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신청서식

 

별첨

1. 기업지원사업 신청·수행계획서(개별프로그램양식)

2. 기업지원사업 신청·수행계획서(공동성장연계형양식)

3. 「2019년도 경남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문

경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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