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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경남-부산-울산)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11.26 조회 125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9-0291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동남권(경남-부산-울산)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 지원 사업공고문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경남, 부산, 울산지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3D프린팅 활용기술 기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25일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 동남권(경남․부산․울산)지역 산업분야인 로봇 및 자동차, 기계, 항공, 방산, 조선해양, 전자기기분야 등에 3D프린팅 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 사업

- 3D프린팅 기술 활용 시생산 지원 및 기술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제조공정 혁신 및 생산기술 활성화

 

2. 지원 분야 및 내용

가. 지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지원내용

시생산 지원

시제품제작지원

(3건 지원)

3D프린팅 기술적용 시제품제작

- 3D프린팅 활용 모듈 및 시스템 제작 지원

- 조립부품 시제작 지원

지원금액 : 최대 5,000천원/

통합제조기술 지원

(7건 지원)

혁신제품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기존 생산제품의 혁신적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3D프린팅 공정기술 지원(설계, 해석, 시제품 제작 등 전주기 지원)

- 3D프린팅 활용기술을 통한 제품의 사업화 기획 및 컨설팅 지원(컨설팅 결과물의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금액 : 최대 5,000천원/

기술서비스

지원

기술상담 및 자문

(4건 지원)

사업화모델 발굴 지원

- 3D프린팅 활용기술을 통한 제품의 사업화 기획 및 컨설팅 지원

- 제품업그레이드 및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상담 지원

지원금액 : 최대 2,000천원/

경남TP 3D프린터 및 다관절 3D형상 분석기 활용 시 재료비, 장비 사용료 75% 이상 지원(지원사업비에서 사용불가)

지원 프로그램 중 시제품제작 지원통합제조기술지원프로그램은 기술상담 및 자문 지원병행하여 신청가능.

⇒ 병행 신청 기업은 선정평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나.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 선정기업 과제 수행

 

3. 신청 자격 및 우대 사항

가. 신청자격 : 부가가치세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둔 해당 지원사업분야 기업체

나. 우대사항

- 사업화 계획(매출발생, 고용창출 포함)이 수립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지원사업 요청 시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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