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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20.08.19 조회 73
  • 경남테크노파크 제2020-0230

     

    2020년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86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지원대상)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12개월)

    - 지원기간 : 과제 선정 후 협약일 ~ 2020. 11. 30.

     

    (지원프로그램)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책임보험, 실증지원, 시험인증, 특허출원·등록

    - 사업화지원 : 마케팅, 컨설팅(특허, 시장분석)

     

    (신청자격)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로서 중소·중견기업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간접지원으로 간접지원 우선 시행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업부담(현금)

    책임보험

    ○ 지원내용

    - 무인선박 관련 특구사업자들은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따라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추진

    -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 관련 활동 전에 중기부 장관이 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가입

     ㅇ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간보다 초과하는 기간으로 연장

    책임보험은 특구사업자별 가입금액의 50%를 지원하고, 금액은 최대 15백만원으로 함

    ○ 특이사항 : 책임보험 기업지원은 평가 생략

    1개 업체

    최대 15,000천원

    (VAT제외)

    지원금액의

    10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실증지원

    ○ 지원내용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해상 실증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지원

     ㅇ해상 실증을 위해 무인선박의 육상 이송에 필요한 운송 경비 지원

     ㅇ무인선박의 해상 진·회수 시 필요한 장치임차 비용 지원

     ㅇ해상 실증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의 유류비용 등 지원

    ○ 특이사항 

    실증지원 기업지원은 평가 생략

    특구사업자중 연구개발(R&D) 참여기업도 지원 가능(, 연구개발(R&D)과제 내 지원항목과 동일한 비용편성 시 지원 제외)

    지원대상은 무인선 플랫폼 보유 기업

    기업당 최대 40,000천원

    내외

    (VAT제외)

    *예산소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시제품

    제작

    ○ 지원내용

    - 실증 선박에 대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를 통한 무인선박 제품 고도화 지원

    시제품제작을 위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지원(기업 내부인건비 제외)

    제품 고급화를 위한 기자재 제작비, 디자인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특이사항 :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는 동일 및 유사내용 지원불가

    건당 45,000천원 내외

    (VAT제외)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시험인증지원

    ○ 지원내용

    - 특구사업자에 대한 무인선박 기자재 및 무인선박 시험인증 지원 추진

    무인선박 기자재 및 부품의 국내외 장비사용 및 시험비용 지원

    무인선박 기자재 및 부품의 국내외 선급 및 성능인증비용 지원

    ○ 특이사항 :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건당

    10,000천원

    내외

    (VAT제외)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특허

    출원지원

    ○ 지원내용

    - 무인선박 관련기술 및 기자재 PCT출원 등 IP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특이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 최대 2,000천원/ 등록 최대 1,000천원 지원,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1개 업체

    최대 5,000천원

    내외

    (VAT제외)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마케팅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 활동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는 전시회 참가비(등록비, 부스비 및 설치비 포함), 장치비 지원 

    마케팅활동 중 체제경비에 대한 지원불가, 해외항공권기준 편도 또는 왕복 총액의 50% 지원

    바이어초청은 항공비총액 또는 편도 50%(증빙제출 필수), 숙박비(증빙제출 필수) 지원

    마케팅 활동에 대한 통역비(통역원 이력서 및 지급 증빙 제출 필수)지원

    ○ 특이사항 :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컨설팅

    ○ 지원내용

    -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지원

    ○ 특이사항 : 수행기관(특허전문)에서 직접 지원,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과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가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업부담금과 별개로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온라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접수

    - 지원사업별 신청양식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ㅇ (접수기간) 2020. 8. 6.() ~ 9. 5.() (30일간)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

    이채윤 팀장

    055-259-3393

    lesem21@gntp.or.kr

    류민규 연구원

    055-259-3418

    mingyu@gntp.or.kr

     

     

    3.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세부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필 수

    ① 지원신청서 (붙임 파일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선택)

    ③ 중소기업 확인서

    ④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⑤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

    ⑥ 벤처/MAINBIZ/INNOBIZ 인증서

    ⑦ 전문기술자격증

    ⑧ 국내?외 표준인증서

    ⑨ 기타 과제와 관련된 서류

     

    4.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예비진단(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 → 선정평가(서면/대면평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략될 수 있음

    (평가기준) 선정평가 결과를 통해 최종 수혜기업 선정

     

    5.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페업 중인 기업인 경우/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인 경우

    - 허위사실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성과(실적)조사)

    - 사업 수행 중 또는 지원종료 이후 지원내용에 대한 고용, 매출, 특허, 기타 성과에 대하여 조사예정

    - 발생성과에 대하여 매출확인서, 고용증빙(4대보험 가입증명, 채용/퇴사자의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 등 제출필요

    - 과제수행 및 조선해양산업, 친환경선박산업 관련 수요조사 응답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내용

                 

    통합공고

     

    20. 8. 6.() ? 9. 5.()

     

    모집공고 및 온라인 접수

                 

    예비진단

     

    20. 9. 7.() ? 9. 11()

     

    기업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위원회

     

    20. 9. 15. ()

     

    지원대상 선정평가

    (서면/대면평가)

                 

    평가 결과 통보

     

    20. 9. 17.()

     

    선정평가 결과 개별통보

                 

    사업협약

     

    20. 9. 18() ~ 9. 24.()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약 체결

     

    (지원기관 ↔ 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협약일 ~ 20. 11. 30

     

    기업별 과제 수행

                 

    보고서 제출

     

    20. 11. 30.

    (선정기업 참여 필수)

     

    기업별 과제 결과보고서, 주요성과(매출/고용)

    실적 자료 제출

                 

    최종평가

     

    20. 12. 4.

    (선정기업 참여 필수)

     

    과제 목표달성/수행내용

    발표 평가

                 

    수요조사

     

    20. 11. 30. ~ 12. 20.

     

    만족도 및 차년도

    지원프로그램 수요 조사

    상기일정은 사업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지원신청서 양식 1. .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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