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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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20.08.19 | 조회 | 73 |
경남테크노파크 제2020-0230호
2020년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0년 8월 6일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 특례지정 및 참여기업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ㅇ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12개월)
- 지원기간 : 과제 선정 후 협약일 ~ 2020. 11. 30.
ㅇ (지원프로그램)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책임보험, 실증지원, 시험인증, 특허출원·등록
- 사업화지원 : 마케팅, 컨설팅(특허, 시장분석)
ㅇ (신청자격)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관련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로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간접지원으로 간접지원 우선 시행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부담(현금) |
책임보험 |
○ 지원내용 - 무인선박 관련 특구사업자들은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따라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추진 -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특례 관련 활동 전에 중기부 장관이 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ㅇ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가입 ㅇ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간보다 초과하는 기간으로 연장 ㅇ책임보험은 특구사업자별 가입금액의 50%를 지원하고, 금액은 최대 15백만원으로 함 ○ 특이사항 : 책임보험 기업지원은 평가 생략 |
1개 업체 최대 15,000천원 (VAT제외) |
지원금액의 10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
실증지원 |
○ 지원내용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해상 실증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지원 ㅇ해상 실증을 위해 무인선박의 육상 이송에 필요한 운송 경비 지원 ㅇ무인선박의 해상 진·회수 시 필요한 장치임차 비용 지원 ㅇ해상 실증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의 유류비용 등 지원 ○ 특이사항 ㅇ실증지원 기업지원은 평가 생략 ㅇ특구사업자중 연구개발(R&D) 참여기업도 지원 가능(단, 연구개발(R&D)과제 내 지원항목과 동일한 비용편성 시 지원 제외) ㅇ지원대상은 무인선 플랫폼 보유 기업 |
기업당 최대 40,000천원 내외 (VAT제외) *예산소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
시제품 제작 |
○ 지원내용 - 실증 선박에 대한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를 통한 무인선박 제품 고도화 지원 ㅇ시제품제작을 위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지원(기업 내부인건비 제외) ㅇ제품 고급화를 위한 기자재 제작비, 디자인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특이사항 :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는 동일 및 유사내용 지원불가 |
건당 45,000천원 내외 (VAT제외) |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
시험인증지원 |
○ 지원내용 - 특구사업자에 대한 무인선박 기자재 및 무인선박 시험인증 지원 추진 ㅇ무인선박 기자재 및 부품의 국내외 장비사용 및 시험비용 지원 ㅇ무인선박 기자재 및 부품의 국내외 선급 및 성능인증비용 지원 ○ 특이사항 :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
건당 10,000천원 내외 (VAT제외) |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
특허 출원지원 |
○ 지원내용 - 무인선박 관련기술 및 기자재 PCT출원 등 IP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 특이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 최대 2,000천원/ 등록 최대 1,000천원 지원,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
1개 업체 최대 5,000천원 내외 (VAT제외) |
지원금액의 20% 이상 (VAT는 기업 별도부담) |
마케팅 |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 활동지원 ㅇ국내외 전시회 참가는 전시회 참가비(등록비, 부스비 및 설치비 포함), 장치비 지원 ㅇ마케팅활동 중 체제경비에 대한 지원불가, 해외항공권기준 편도 또는 왕복 총액의 50% 지원 ㅇ바이어초청은 항공비총액 또는 편도 50%(증빙제출 필수), 숙박비(증빙제출 필수) 지원 ㅇ마케팅 활동에 대한 통역비(통역원 이력서 및 지급 증빙 제출 필수)지원 ○ 특이사항 :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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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 지원내용 -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지원 ○ 특이사항 : 수행기관(특허전문)에서 직접 지원,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의 경우 R&D과제 내 포함내용 제외 |
※ 과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가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업부담금과 별개로 기업에서 부담해야 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
2.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온라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접수
- 지원사업별 신청양식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ㅇ (접수기간) 2020. 8. 6.(목) ~ 9. 5.(토) (30일간)
ㅇ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 |
이채윤 팀장 |
055-259-3393 |
lesem21@gntp.or.kr |
류민규 연구원 |
055-259-3418 |
mingyu@gntp.or.kr |
3.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및 세부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필 수 |
① 지원신청서 (붙임 파일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 (선택) |
③ 중소기업 확인서 ④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⑤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 ⑥ 벤처/MAINBIZ/INNOBIZ 인증서 ⑦ 전문기술자격증 ⑧ 국내?외 표준인증서 ⑨ 기타 과제와 관련된 서류 |
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 → 선정평가(서면/대면평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략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선정평가 결과를 통해 최종 수혜기업 선정
5.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휴·페업 중인 기업인 경우/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인 경우
- 허위사실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ㅇ (성과(실적)조사)
- 사업 수행 중 또는 지원종료 이후 지원내용에 대한 고용, 매출, 특허, 기타 성과에 대하여 조사예정
- 발생성과에 대하여 매출확인서, 고용증빙(4대보험 가입증명, 채용/퇴사자의 건강보헙자격득실확인) 등 제출필요
- 과제수행 및 조선해양산업, 친환경선박산업 관련 수요조사 응답
6. 추진일정
구 분 |
추진일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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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
‘20. 8. 6.(목) ? 9. 5.(토) |
모집공고 및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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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진단 |
‘20. 9. 7.(월) ? 9. 11(금) |
기업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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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
‘20. 9. 15. (화) |
지원대상 선정평가 (서면/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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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통보 |
‘20. 9. 17.(목) |
선정평가 결과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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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
‘20. 9. 18(금) ~ 9. 24.(목)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약 체결 (지원기관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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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운영 |
협약일 ~ ‘20. 11. 30 |
기업별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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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
‘20. 11. 30. (선정기업 참여 필수) |
기업별 과제 결과보고서, 주요성과(매출/고용) 실적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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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20. 12. 4. (선정기업 참여 필수) |
과제 목표달성/수행내용 발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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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
‘20. 11. 30. ~ 12. 20. |
만족도 및 차년도 지원프로그램 수요 조사 |
※ 상기일정은 사업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지원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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