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솔루션 은행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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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19.07.29 | 조회 | 167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 - 0193호]
『2019년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스마트공장 솔루션 은행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2019년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도입기업의 안정적인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공급기업이 제공한 솔루션을 솔루션 은행(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7월 26일
(재)경남테크노파크
□ 목적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도입기업의 안정적인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자 도내 공급기업이 제공한 솔루션을 솔루션 은행에 임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되고자 함
□ 대상
경남에 소재*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완료 예정인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스마트공장이 도내 사업장에 구축된 경우
경남ICT협회 소속 기업 우선 지원
□ 사업내용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소스코드 등의 임치 대상물*을 한국저작원위원회에 임치계약(5년간)하고 최신본 업데이트를 연 2회까지 무료로 지원
* 소스코드(최종버전), 실행프로그램, DB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사양서, 매뉴얼, 개발자 정보 등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합의한 교부조건이 성취되면 임치된 대상물을 교부하여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소프트웨어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사용권자)를 위하여 원시코드(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 . 저작권자의 폐업․파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계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지원내용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솔루션 소스코드 및 임치 대상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임치 계약 완료 후 경남테크노파크(경남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지원금을 신청, 내용 확인 후 수수료 50% 지원
* 수수료 : 1건당 450,000원(5년간 임치, 최신본 업데이트 2회/년까지 무상)
솔루션 은행에 참여한 공급기업에 대해 솔루션 은행 참여 인증서 발급
□ 제출서류
신청서(붙임 1.)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2.)
임치증 사본(지원금 청구시)
□ 신청 및 문의처
신청기간 : '19. 7. ~ 예산 소진시 까지(수시 모집)
신청방법 : E-Mail 신청(smartfactory@gntp.or.kr)
문 의 처 :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스마트제조혁신센터(1811-8297)한국저작권위원회(www.swes.or.kr) 등록임치팀(055-792-0265)
□ 유의사항
경남테크노파크는 공급기업이 임치한 솔루션 소스코드 및 자료의 진위여부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경남ICT협회와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 임치시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스마트공장 확산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기업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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