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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7.26 조회 137

(재)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186호

 

2019년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경남도내 해양조선산업의 해양플랜트 육성 및 조선해양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사업」의 추가지원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7. 23.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조선해양기자재 육성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을 위한 조선 기자재 개발 과제

○ 기타 유망품목/기술과 관련된 해양플랜트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할 기업

○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맞춤형 종합기업지원이 필요한 조선해양기자재 제조 기업

○ 경남조선기자재 산업의 친환경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新성장 산업으로 변화 및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발지원이 필요한 기업

○ 조선사 사내외 협력사 및 밴드업체 등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체 독자수주 가능토록 대기업과의 연계협력 맞춤형 종합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 지원분야

○ 친환경·고효율 기자재 국산화부품개발 및 스마트 ICT융합 조선기자재

○ 조선해양기자재기업 사업다각화 및 기술고도화 기술개발

○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다각화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품개발

○ 친환경·스마트선박 및 해양플랜트 전후방 유망품목 개발

 

2. 지원유형

○ 도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전을 위한 유망품목/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 과제

○ 조선해양기자재기업 사업다각화 및 기술고도화 기술지원

○ 친환경·고효율 기자재 국산화부품개발 및 스마트 ICT융합 등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과제

○ 과제신청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사업다각화지원, 기술지도 자문, 규격정보지원, 특허·인증 지원 등

○ 지원기준 : 35백만원 내외(과제당)

○ 민간부담금 : 지원금액의 10% 이상(현금 부담원)

- 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3. 31.

 

3. 신청자격

○ 경남지역 내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해양플랜트 및 친환경·고효율 기자재 국산화부품개발 등 조선기자재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성장가능성이 있는 대형 조선사 및 중형 조선사 사내·외 협력업체

※ 사업 수행 사업장이 타 시·도에 소재하는 경우 경남지역 소재 기업으로 불인정하며, 과제 선정 후 사업장 타지역 이전 시 협약 취소 및 지원비 환수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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