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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가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8.26 조회 96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0227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경상남도 내 양방항노화바이오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23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유출 방지) 지역내 항노화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업종전환/추가 및 품목추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의료기기 분야 창업기업의 채용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 역외유출을 방지함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가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및 성장 지원

 

2. 사업개요

 

(과 제 명)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선정규모) 청년일자리 채용 희망 기업

(지원기간) 2019년 9월 ~ 2019년 12월(4개월)

- 기업 채용 인건비 지원기간 4개월 7,200천원 이내

※ 지원기간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최대 2020. 6.까지 지원계획

 

3. 지원내용 및 형태

❍ (지원내용)

가.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나. 세부 사업내용

채용인력 인건비 : 7,200천원(1,800천원×4개월/인)

① 주5일 근무, 1일 근로시간 8시간(주휴일 1일) 원칙

② 인건비 10%이상 기업부담(예: 인건비 210만원=180만원 지원금+30만원 자부담)

③ 근로자 월액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참여기업이 자율 설계 가능하며 인상에 따르는 4대보험료 인상분을 포함하여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 정규직 전환(고용승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업 우선 선정

※ 참여기업은 자부담 10%외 별도로 사업주 보험료 부담, 근로자 퇴직금 적립

※ 계약 인건비 중 지원금의 초과분은 기업체 부담

기타지원비 : 2,000천원

① 수혜기업의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에 필요한 컨설팅(업종전환/추가, 품목추가 및 창업 관련)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지도

② 기본교육, 심화교육비 등 활용 가능

다. 근로자 채용 공통조건

❍ 근로자와 수혜기업간 근로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

❍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정된 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동안 채용인력의 고용유지

- 채용인력의 퇴사시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 통보

❍ 수혜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

- 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 지원기업 영업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 동일 근로자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일모아 시스템 활용)

❍ 기업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고용하지 않을 시 선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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