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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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19.08.22 | 조회 | 88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223호
2019년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경남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원전해체 기술 개발 및 이전 지원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 촉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원전해체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원전해체기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경남지역 소재 원전해체 관련 산업체 R&D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원전해체기술을 선점·지원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ㅇ (지원내용) 도내 원전해체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이전지원, 시제품 제작, 상용화 지원,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등 자급지원
2.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구분 |
세부내용 |
지원금액 (천원) |
기업부담금 (현금) |
기술 개발 및 이전(1건) |
신기술개발 및 이전, 라이센싱 |
50,000/건 |
지원금의 15% |
마케팅, 전시회(6건) |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지원 |
5,000/건 |
지원금의 10% |
※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및 지원규모 변동될 수 있음
3.지원대상
ㅇ 원전해체 설계 및 인가 업체
- 엔지니어링, 특성평가, 방사선관리, 사업관리 등
ㅇ 제염기술 보유 기업체
- 계통제염, 기기제염, 콘크리트 제염 등
ㅇ 해체기술 보유 기업체
- 기계적 절단, 열적·전기적 절단, 원격제어 등
ㅇ 폐기물 처리기술 보유업체
- 고체/액체/기체 폐기물, 특수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등
ㅇ 부지복원 기술 보유 기업체
- 잔류방사능 측정, 부지복원, 부지 규제해제 등
4. 신청자격
ㅇ 지원사업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남에 주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거나, 경남에 소재한 기업으로 원전해체산업(설계 및 인가, 건물해체, 기계장치 해체 및 철거, 제염, 폐기물관리, 부지복원) 관련 중소기업, 중견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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