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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 안내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7.04.18 조회 596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7-0049 호

 

 

경남테크노파크(주관기관)에서는 경상남도 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협력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목적

경남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일부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협력기관의 연구장비 사용 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지원기간 : 2017. 03. 01 ~ 2017. 12. 31 (지원기간 중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지원금액 : 장비사용료(부가세제외)의 60% 지원, 신청서 제출기한 3개월 한정

(장비사용일 또는 세금계산서 기준) 기업 당 월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 지원(단, 예산잔액 범위 내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남 (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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