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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 안내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7.04.24 조회 673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7-0049 호

 

(재)경남테크노파크(주관기관)에서는 경상남도 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협력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목적


경남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일부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협력기관의 연구장비 사용 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지원기간 : 2017. 03. 01 ~ 2017. 12. 31 (지원기간 중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지원금액 : 장비사용료(부가세제외)의 60% 지원
신청서 제출기한 3개월 한정(장비사용일 또는 세금계산서 기준) 기업 당 월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 지원(단, 예산잔액 범위 내 지급)



3. 지원절차

 

 

경남TP.png

 

 

○ 국가연구장비활용사이트 (http://www.zeus.go.kr, http://etube.re.kr)에서 장비 사용 기관의 장비명 검색하여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
○ 장비가 국가연구장비활용사이트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 장비담당자 서명 필수


※ 주관·협력기관

 

1.PNG

 


4. 구비서류


○ 신청공문(공문, 신청서, 설문지) 작성 후 제출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증빙자료, 기업명의(대표명의) 통장사본 첨부
  


5.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6. 문의 및 접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 지능기계자동차팀 박신애 연구원

 

2.PNG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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