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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7.04.18 조회 630

 

(재)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62호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산업기술력제고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4.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Ⅰ.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및 분야
○ 해양레저선박 및 기자재 요소기술 및 제품(단품)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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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유형 
○ 단기 기술개발(약 7개월) 및 중장기 기술개발(약 19개월) 2건
○ 해양레져선박 및 관련 기자재로 기본 속도 성능 고도화, 구조·장비 신뢰성 및 항해 안전성 확보, 시장경쟁력을 위한 디자인 및 기능 고도화, 수입 대체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지원내
○ 지원기준(도비 지원금)
- 단기 기술개발(최대 75백만원/건), 중장기 기술개발(최대 150백만원)
○ 민간부담: 총 사업비의 20%이상 (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 부담원칙)

※(예시) 총 사업비 93,800천원 = 지원금 75,000천원(80%) + 민간부담금 18,800천원(20%)
※민간부담금 18,800천원 중 9,380천원 이상 현금 부담 

○ 지원기간: 단기 기술개발(협약체결일 ~ 2017. 11. 30), 중장기 기술개발(협약체결일 ~ 2018. 11. 30)
  


4. 신청자격
가. 주관기관
○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사업의 주관기관은 경남지역 내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타 시․도 소재 기업은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신청기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남지역 소재 기업으로 불인정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지역이라 할지라도,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의 실제 소재지가 경남지역이 아닌 경우
- 경남지역에 본사 혹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수행할 사업장이 타 시․도에 소재하는 경우
나. 사업화 기관(필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할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으로서 사업비의 일부를 주관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지원받아 사업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 지원
○ 주관기관의 개발제품(부품)이 실제 매출(수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 역할 수행(바이어 발굴, 바이어 초청 상담회, 비즈니스 미팅, 박람회 참가 등 지원)

 


Ⅱ. 지원절차

1. 지원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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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7(월) ~ 2017. 4. 2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경남TP 홈페이지(
www.gntp.or.kr)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접수(기업체 대표명의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사업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3.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공고시 정해진 현금 부담비율(10%이상) 초과한 기업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한 경우(NTIS 과제중복검사 必)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 접수처 및 문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에너지센터 (641-4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410호
- 전화: 055)259-3392
- 메일: 
yeshty@gn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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