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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안내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7.04.18 조회 713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7 - 0056호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인증취득 희망기업에서는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8대대표산업 영위기업 또는 녹색산업 관련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ㆍ벤처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비용 및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지원사업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남에 주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

나.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될 것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7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참조

다.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업체 우대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녹색인증컨설팅지원사업1.png

 

나. 민간부담 : 인증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지원금액 초과분 기업부담)

다.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신청서) 평가를 통한 선정

라. 사업기간 : 2017년 사업비 소진시 까지(지원기업은 인증취득시 사업종료)

마. 지원비용 지급방법

○ 인증 신청서 및 인증증서 첨부(인증취득 후 활용계획서 필수 첨부)

바. 사업의 수행방법

○ 지원기업에서 직접(단독)수행 또는 경영/기술 지도사와 컨소시엄 구성하여 수행

사. 추진절차

 

녹색인증컨설팅지원사업2.png

 

 

4.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류 : 인증지원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소정양식 : www.gntp.or.kr에서 첨부파일(사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공고 시 게재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확인 및 신청서식 활용

다. 공고기간 : 2017. 4. 4. ~ 5. 8. 12:00 

라. 접수기간 : 2017. 4. 4. ~ 5. 8. 12:00, 접수 기간 이후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이메일 jakehan@gntp.or.kr

바. 접 수 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ICT융합사업팀 한강수전임연구원(☎ 259-5015)

※ (630-80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 7길 21(봉암동) 1동 본부동 정보산업진흥본부 ICT융합사업팀

  

 

5.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녹색기술/녹색사업 설명서 내용이 허위 기재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책임자)

○ 컨설팅 등을 이미 지원 받은 업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055-259-5015)

 

 

7. 참조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http://www.greencertif.or.kr

 

 

경남 (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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