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9.25 조회 570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52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 1차 모집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사무 및 편의·복지시설 환경 개선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청년채용 활성화와 입사 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2019. 9. 24. ~ 2020. 8. 15.(12개월)

    다. (사업목적) 경남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유도 및 근속환경 조성

     

    2. 사업 내용

    가.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 발굴 및 모집

    1) 도내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통해 발굴·모집 함

    2)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기업 증빙 확인 후 지원

기업 홍보/모집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신청내역 사전심사 및 승인 통지

온?오프라인 공고

설명회 개최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통지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에 사업 승인

(물품별, 공사별로 검토 후 승인)

운영기관

사업주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사업주

 

사업시행

지출관련 서류

제출

현장점검
(사전점검)

지원금 지원

모니터링 점검

(사후점검)

승인받은

계획서대로

사업시행

지원금신청서,

지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획서 일치

여부 현장확인

(全사업장,불시점검)

현장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 지원

표본 추출 통한

사업장사후관리 점검

(표본, 불시점검)

사업주

사업주 → 운영기관

도, 운영기관

운영기관→사업주

도, 운영기관

나. 근무환경 개선 지원내용

1) 청년 채용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5,000만원(17명) 지원

2) 신청항목 중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승인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함

구분

세부내용

비고

지원

가능

항목

물품

① 사내 휴게시설 관련 비품

(소파, 의자, 냉난방기, 음료기기, 관련 전자제품 등)

 

② 운동시설 관련 비품(운동기구, 음료기기, 냉난방기기 등)

③ 사내 화장실, 샤워시설 관련 비품 (비데, 온수기 등)

④ 육아지원시설 비품(유아관련 비품 및 교육, 놀이기구)

⑤ 기숙사 관련 비품 (침대, 옷장, 화장대, 청소기 등)

⑥ 기타 사내 근로자 복지 관련 물품 중 사전 심사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물품

공사

① 상기 물품 관련 시설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수 및 인테리어(화장실, 샤워실 보수 공사 등)

사전 심사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환경개선 공사(사무실 바닥 타일 및 벽지 개보수 등)

 

지원

불가

항목

① 도서류 일체(유아용 놀이 도서 포함)

② 의류 일체 (근무복, 단체복, 작업복, 장갑, 신발 등 일체)

③ 사무용 기기, 생산 장비 등(집진시설, 항온항습기, 선반, 폐수처리, 소방시설 등)

④ 사무실 및 사업장 전체 인테리어

⑤ 일회성 및 소모성 물품 등

⑥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등)

⑦ 유희시설 및 기기(게임기, 스크린 골프, 야구시설 등)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 목적 및 지침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공사

(예: 소방, 방범, 의료 시설, 회사 응접실 등)

 

 

단, 사업비 소진 시 까지만 지원

 

다.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요건

1)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 기업

- 2018년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상기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2019년도 도내 일자리사업 참여 중소기업

- 지원금 미소진시 고려 대상

- 단, 도의 타 일자리 또는 기업 지원사업에 의해 근무환경개선금 명목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

3) 근로자수 유지

- 직전연도 말 기준 근로자수와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증가된 청년채용자수 만큼 지원(1인당 300만원)

※ (예시) `18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인 기업의 경우 `19년 청년 3명 채용 후 신청 전 퇴사자 발생으로 피보험자수가 12명인 경우 2명 만큼 지원(600만원)

라. 사업신청시 사업주 유의사항

1) (물품유지) 사업주는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물품 및 공사에 관하여는 지원금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유, 유지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 물품설치 또는 공사 장소는 사업장 소유 부동산 또는 유효한 계약에 의해 임대한 장소에 시행되어야 함

(임대사업장에 설치, 공사할 경우 관련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 물품 유지기간 내 설치 장소 임의 이동 불가 → 물품 유지기간 내 부적절한 물품 이동 적발시 형사고발 등 조치

( 사업장 휴게실 설치목적 구입 65인치 350만원 상당 TV를 사업주 소유 주택으로 이전 설치 사용 등)

1) (부가세 관련) 근무환경 개선 지출 관련 부가세 미지원

2) (세금 계산서)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3) (현장점검) 지원금 신청 전, 후 실시하는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11.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19. 09. 24.(화) ~ 2020. 7. 15(월) 18:00까지

나. 제 출 처: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

다. 접수방법: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서식을 다운 및 작성 후 제출

라. 제출방법: 스캔 본(PDF) 및 엑셀파일 E-mail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문의처 및 신청서류

가. 문의처

1) 담당부서: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

2) 담 당 자: 정수정 대리

- 전화/E-mail: 055-259-3465 / gnchn@gntp.or.kr

경남.png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2024.04.19
이전글 2024년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 보안 테스팅(경남) 지원사업 공고 2024.04.08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