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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사업 모집공고(2차)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9.25 조회 114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9 – 0251호

 

2019년도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공고

 

2019년도 경상남도 및 거창군이 지원하는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거창승강기밸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9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ㅇ(지원대상) 거창승강기밸리기업 대상

 

ㅇ(지원범위)

* 승강기 유망기술 : 제어반,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로프브레이크, 제동기, 도어, 도어인터록장치, 케이지(카),ICT기반 모니터링, 원격제어/진단/수리 기술 등

 

ㅇ(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5개 세부 지원프로그램

※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하여 지원

 

시제품제작지원 : 특허기술 및 R&D결과기술의 상품화

- 승강기 특허 및 R&D결과기술 중에서 제품화 가능한 기술 시제작 지원

- 최대지원금 : 32,000천원/건(민간분담금 : 지원금의 30%)

※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제품고급화 지원 : 주력제품의 성능개선을 통한 제품고급화 지원

- 기술(애로기술)해결을 통한 최신기술 및 제품화를 위한 성능업그레이드 지원

- 최대지원금 : 32,000천원/건(민간분담금 : 지원금의 30%)

※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시험인증 지원 : 제품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인증 지원

- 승강기제품 내수 및 수출 증대 위한 성능평가 및 안전인증 지원

- 최대지원금 : 17,500천원/기업 (민간분담금 : 지원금의 100%)

④ 수출포장재 및 운송비 지원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포장재 및 운송지원

- 국내 승강기 제품 수출활성화를 윈한 수출포장재 및 운송비 지원

- 최대지원금 : 5,000천원/건(민간분담금 : 지원금의 30%)

⑤ 예비취업자 채용장려금 지원

- 월 최대 500천원, 6개월 지원

- 최대지원금 : 3,000천원/인당(민간부담금 : 100%)

 

ㅇ(신청자격) 거창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승강기 산업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ㅇ(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및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ㅁ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ㅇ(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6부, 첨부서류 각 1부 전자우편 및 원본 제출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경남테크노파크홈페이지(http://www.gntp.or.kr) 내 지원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ㅇ(제출서류) 첨부파일 지원신청서 참조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출력후 도장 날인) 6부

- 수혜기업 수요 상세기술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수혜기업 연구개발 역량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4년간 (2015년 ~ 2018년)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명단) 1부

 

ㅇ(제출처 및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15-8, 제조로봇기술센터 202호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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