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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조기능안전기반구축사업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연장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22.07.12 조회 97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0262

 

2022년 지능형기계산업 제조기능안전 기술고도화지원 기반구축사업

지능형기계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중인 지능형기계산업 제조기능안전 기술고도화지원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능형기계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711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지능형기계산업의 제조엔지니어링 기술고도화 지원으로 지능형기계 제품의 설계·해석 지원, 제품설계 표준화최적화(라이브러리 구축)지원, 제조공정설계 표준화·최적화 지원

 

신청자격

경남지역 소재 지능형기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별첨 1] 지능형기계산업 범위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지원 제외 사유)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지능형기계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지원 프로그램 및 규모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액

지원규모

비고

지능형기계 제조공정설계 표준화·최적화 구축 지원

최대

10백만원/

6

 

 

신청방법

온라인

- 온라인 접수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지원사업-지원사업신청 접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지능형기계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신청서(첨부서식)

사본 1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첨부서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사본 1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1

선택

지원프로그램별 계획서

- 지능형기계 설계해석지원 [서식1-1 작성]

- 지능형기계 제조공정설계 표준화최적화 구축 지원 [서식1-2 작성]

사본 1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 또는 간접지원 방법으로 지원

- 직접지원 : 수행기관이 수혜기업 직접지원(수행기관수혜기업)

- 간접지원 : 공급기업이 수혜기업 지원(수행기관수혜기업의 공급기업수혜기업)

* 공급기업 : 전문설계해석(기관) 기업

 

지원접수관련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경남테크노파크

기계소재부품센터

조성화

055-259-4704

jsh3723@gntp.or.kr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7 지능기계엔지니어링센터 304호 사무실

 

 

 

경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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