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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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23.01.31 | 조회 | 108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0호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및「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추진방법
○ (공모기간) 중기부 공고일 ~ '22. 2. 2.(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온라인 신청
○ (평가절차) 서류심사(지방청)→현장평가(지방청)→발표평가(지역혁신기관)
○ (지정기간) '23. 4. 1. ~ '24. 12. 31.
○ (대 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 수출액은 ‘22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지원내용
○ (공통)지정된 1,000개사 모두 수출바우처를 지정 첫해에 발급하고,시중은행·정책금융 금리·보증료 우대 등 지원
- (해외마케팅)수출바우처 자동 선정 및 해외규격인증, 수출컨소시엄,해외지사화 사업 등 수출지원사업 평가 우대
- (민간·정책금융)시중은행 10개사 금리·환율 우대 및 기보, 신보 등정책금융기관 6개사 심사 우대, 보증비율·한도 우대
○ (글로벌 강소)R&D 전용 트랙 신설 및 지자체 지원
- (R&D)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전용트랙(80개사)을 신설하여 별도 평가 없이 지원
※ (지원기간) 최대 4년 (지원한도) 최대 20억원(연 5억원)
- (지자체)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등 지역 자율프로그램 지원
□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8834&parentSeq=1038834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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