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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공정연구지원 대상기업 모집공고(경남) 1차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9.08.21 조회 86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9 – 0217호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특수제조환경 로봇토탈솔루션 기반구축사업」

공정연구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경남)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수행중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 특수제조환경 로봇토탈솔루션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로봇기술 활용 공정연구지원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특수제조환경 분야 로봇활용기술을 통한 공정연구 지원

- 로봇 응용기술을 제조 공정에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 지원

- 제조공정혁신 모델 발굴 및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을 통하여 로봇 수요창출 및 보급

 

2. 지원대상 및 공정분야

 

. 대상기업

① 공급기업(주관기관으로 수행)

- 소재지 : 경남

- 로봇기업(로봇 및 자동화 전문 기업)

② 수요기업(참여기관으로 수행)

- 소재지 : 경남

-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공장자동화 전환 희망기업

반드시 로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로봇 및 자동화 기술 : 로봇관련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 제어기, 로봇SI 및 공정자동화 기술

 

 

. 공정분야 (특수제조환경)

① 청결/위생 처리 공정

- 식음료산업의 저온/고온, 고습, 청결 및 식품안전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② 고온/고중량/내열 작업 공정

- 대형 금속부품 성형/가공의 고온, 고중량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 주물, 주조, 프레스, 기계가공, 조립, 용접, 절단 등의 핸들링 작업

※ 자동차, 항공, 기계부품, 공작기계, 철강 등의 산업분야

③ 밀폐 공간/고소 작업 공정

- 대형 복합 구조물 대상 용접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④ ICT 기반 물류 작업 공정

-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의 작업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 자동차부품, 플랜트구조물, 반도체, 기계부품 등의 이송 작업

 

3. 공정연구지원 내용

. 공정연구 정의

- 정의 : 특수제조환경 분야의 제조산업에 생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분석, 작업장(공장) 개선, 로봇 및 자동화 설비가 적용된 공정모델 연구

 

. 공정연구 지원범위 및 역할(수요/공급기업)

- 지원범위 : 공정 최적화 분석(시뮬레이션), 공정설계 및 컨설팅, 기술 및 특허분석(등록지원), 로봇 및 자동화 장치 설계/해석(그리퍼, 엔드이펙트, 지그류, 센서모듈 등), 그 결과물의 시제작, 제어장치 설계 및 제작, 공정 운영체계 및 제어 프로그램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

- 수요기업 : 공급기업과 함께 특수제조환경분야의 제조공정 개선에 필요한 공정분석, 공장개선, 로봇 및 자동화설비 적용범위 등의 공정연구를 수행 한다.

- 공급기업 :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공정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상기 지원범위에 포함된 공정연구를 수요기업과 공동수행 한다.

 

. 지원내용

1) 지원 건수 및 지원 예산

① 지원건수 : 5건 내외

② 지원예산 : 100,000천원

- 건당 최대 지원금 : 20,000천원 이내

③ 민간분담금 : 지원금의 20% 현물 부담(수요기업, 공급기업 자율부담)

2) 지급내용 및 범위

항목

내용

예산

지급처

비고

도면 설계

공정 레이아웃 또는 기구설계(H/W) 등

최대 4,000천원

공급기업 또는 외부기업

 

전장 설계

(제어장치 설계 등)

전기전자시스템, 제어반, HMI 등

최대 4,000천원

 

S/W(Program)

제어프로그램 등

최대 8,000천원

 

시제품 제작

검증 목적의 시제품제작

최대 10,000천원

(1회 한도 5,000천원)

장비보유

기업

기술지도

전문가자문, 특허분석 및 조사, 설계 및 해석, 공정검증, 시뮬레이션 등

최대 4,000천원

외부기업 또는 S/W 보유 공급기업

 

특허등록

공정연구 결과물의 특허출원 및 등록

최대 1,500천원

외부기업

 

기타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협의 후 진행

 

 

. 공정연구지원내용

① 생산자동화 분야 공정연구지원 (2건 내외)

- 상기 공정분야에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개선 및 신공정 개발 지원

② 중요 공정시스템 최적화 연구 지원 (2건 내외)

- 상기 공정분야에 대한 가공, 조립, 이송 등의 생산분야 공정개발 지원

③ 시장창출형 로봇모델 발굴 및 연구지원 (1건 내외)

- 상기 공정분야에 대한 시장창출(수요연계형) 로봇응용 공정연구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해당 제품으로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9의 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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