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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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19.08.12 | 조회 | 155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0206호
2019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9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9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위기지역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①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소기업, ②위기지역 소재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업종) 중소기업, ③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군산시(전북), 목포시·영암군·해남군(전남), 동구(울산),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경남) * 위기업종 :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
□ 지원분야
ㅇ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해결 및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위기극복 현장수요형 R&D) 현장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1:1 기업 맞춤형 코칭 지원
◦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R&D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위기극복 현장수요형 R&D |
(산학연 전문가) 산학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공급기관)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선형분석, 기술분석, 특허분석 등 지원 ※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 선택 1 |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 |
□ 지원조건
ㅇ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지원조건>
구분 |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
지원기간 |
위기극복 현장수요형 R&D |
3.5백만 |
100% |
없음 |
최대 2개월 |
지역혁신기업 Scale-up R&D |
최대 1억 |
80% 이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20% 이상) |
최대1년 |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2. 세부지원내용
ㅁ 현장수요형 R&D 과제
ㅇ 지원내용 : 기술애로 해결 및 위기극복 과제 지원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및 공급기관 매칭을 통한 1:1 지원
- (산학연 전문가)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 (공급기관) 기업이 요구하는 선형분석, 기술분석, 특허분석, 사업화 전략 등을 지원
*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은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공
ㅇ 지원조건 : 3.5백만원(정부출연금 100%), 최대 2개월
* 사업비 지급 : 운영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에게 사업비 직접 지급
ㅇ 현장수요형 R&D 과제 선정절차·평가
< 현장수요형 R&D 선정절차 >
①신청·접수 |
②요건검토 |
③ 과제선정 |
④협약 |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
서면평가 |
협약체결 |
(중소기업 → 운영기관) |
(3자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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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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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① (서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술애로 해결 지원 필요성,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 추진목표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등
② (지원과제 선정)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ㅁ Scale-up R&D 지원과제
ㅇ 지원내용 :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R&D 지원
ㅇ 지원조건 : 최대 1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20% 이상)
* (예시) 정부지원금 1억원 지원시, 민간부담금 25백만원(총 사업비 125백만원의 20%)
민간부담금 25백만원 中 현금부담은 최소 5백만원 이상
ㅇ Scale-up R&D 과제 선정절차·평가
①신청·접수 |
②요건검토 |
③ 현장조사 |
④대면평가 |
⑤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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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신청·접수 |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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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평가위원회) |
(중소기업↔ 운영기관) |
① (현장조사) 과제신청자격, 기술개발역량,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과제책임자 자격, 가점 확인 등 현장실태조사 실시
②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기술성(개발기술의 필요성, 개발목표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등),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및 고용친화도 평가 등), 정책부합성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지표” 대면평가시 반영 · (배경)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 (평가방법) 중소기업이 사업신청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최대 30점) |
③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3. 기술료 징수
□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Scale-up R&D 완료 과제에 대해서 기술료 징수
□ 납부기간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 납부방식 :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운영기관에 납부
ㅇ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
ㅇ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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