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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위한 솔루션 공급기업 풀(Pool)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8.09.18 조회 390

[경남테크노파크 제 2018 - 214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위한 솔루션 공급기업 풀(Pool) 모집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을 위한 공급기업 풀(Pool)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9월 17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개요

 

 

목적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원활한 진행, 제조기업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솔루션 공급 및 사업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급기업 풀(Pool) 등록 및 활용

 

대상

 

ㅇ 경남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ㅇ IT솔루션 분야 보유 솔루션* 기술 및 제품으로 스마트공장 수요(참여)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제외)

 

* MES(공장운영관리시스템), PLM(제품설계 및 공정개발 시스템), SCM(공급사슬관리 및 운영최적화시스템), CPS(가상물리시스템), ERP(기업자원관리시스템) 등

 

공급기업 풀(Pool) 운영

 

(운영기간) 매월 수시 모집 및 매년 업데이트 예정

 

(내용) 경상남도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공급기업 관리를 위함

 

(추진일정 및 절차)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POOL 등록 및 운영

18. 9. 10. ~

(수시 접수)

18. 10. 1. ~

(매월 초 평가)

매월 등록 및

매년 업데이트

 

 

 

 

2. 등록 및 평가기준

 

등록기준

 

(솔루션 분야 등록자격) 인력, 솔루션, 사업실적, 기타 등 아래의 점검 항목 모두 충족

점검 항목

인력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고급기술자 2인 포함) 또는 특급기술자 2인 이상 보유(박사학위자 가능)

솔루션

▪제조기업 대상 MES, ERP, SCM, PLM/PDM, CPS 등 솔루션 개발기술 및 실적 보유

사업 실적

▪최근 2년 이내에 솔루션 개발 및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실적 각각 2건 이상(단일사업 기준)

▪유지보수 완료 실적 1건 이상(유지보수기간 1년 이상)

기타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체납, 대의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부적격) 아래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 Pool 등록 제외

< 부적격 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선정 평가기준

 

(솔루션 분야 평가기준) 각 평가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자격

경영상태

신뢰도

◦ 자본금 및 매출액, 부채 등 재무현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기업

전문성

◦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고급기술자 2인 포함)

솔루션 보유

◦ 제조기업 대상 MES, ERP, SCM, PLM/PDM, CPS 등 솔루션 보유 및 개발 실적 2건 이상

공급

공급 적정성

◦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 추진 실적 2건 이상

◦ 제조기업 대상 자동화 연계 MES, ERP, SCM, PLM/PDM, CPS 등 솔루션 개발 실적 2건 이상

◦ 주력분야 및 사업분야 관련 스마트공장 시스템과의 연관성

사후관리

◦ 유지보수 실적 1건 이상

◦ 솔루션 업그레이드 실적

 

- 솔루션 공급기업 제출서류

1.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 풀 등록 신청서 1부

2.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참여인력 현황 1부

3. 스마트공장 사업 추진 실적 1부(‘15년 11월 1일 이후 실적)

4. 솔루션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사업 실적(‘15년 11월 1일 이후 실적, 2건 이상) 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포함 각 1부)

- [붙임1] 솔루션 기술개발 및 유지보수 실적 각각 2건 이상

- [붙임2] 솔루션 업그레이드 실적 1건 이상

※ 사업관리시스템 실적증명서 입력란에 상기 붙임 포함하여 등록

5. 서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8.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17년 10월 15일 이후, 총 고용인원수 확인 증빙)

9.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신청접수

 

신청방법

 

(신청방법) 우편, 메일, 방문 접수

* 풀 등록 신청서, 사업 실적 증명서, 서약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는 원본 제출 필수

 

(신청기간) 수시모집

 

유의사항

 

ㅇ 온라인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기업에게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문의처

 

등록 및 접수 확인 문의

 

- 경남테크노파크 최민기 전임(baekrim79@gntp.or.kr, ☎ 055-259-5014)

- 경남테크노파크 이지홍 전임(jhlee@gntp.or.kr, ☎ 055-259-5000)

 

 

 

경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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