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항노화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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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남 | 등록일 | 2018.02.05 | 조회 | 213 |
(재)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에서는 경상남도 내 양방항노화바이오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양방항노화산업 기술개발·사업화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5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ㅇ 양방 융합신산업 육성 및 양방항노화 사업체의 기술개발·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현대의학과 고령친화 상품으로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개발하여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 항노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신수요 창출
2.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선정규모) 4개 과제이내
ㅇ (지원규모)
- 총사업비 : 197,600천원[도비152,000천원, 민간부담금 30%(현금15%, 현물15%)]
- 사업계획서상 세부 내용 등의 평가를 통한 지원금 차등지급
ㅇ (지원기간) 2018년 3월 ~ 11월(9개월)
3. 지원내용 및 형태
ㅇ (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개발비 및 소요비용 지원
- 개발된 기술 또는 사업화 제품의 고급화 지원 등
지원분야 |
지원내용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제품고급화, 양산화 |
사업화지원 |
특허 출원 및 등록,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
ㅇ [세부지원내용]
가. 시제품 제작
ㅇ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품목에 대한 적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금형 개발, 시제품 설계, 시험 및 제작지원
ㅇ 기술 개발력은 가지고 있으나 정부과제 참여 경험이 없어서 정부과제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지원
나. 시험분석
ㅇ 연구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품목에 대한 시험·평가 분석비 지원
ㅇ 유망품목의 신뢰성 향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분석비 지원
다. 고급화
ㅇ 사업화 제품의 개량 및 추가 개발 지원
ㅇ 제품화된 기술의 품질향상 및 불량률 저감을 위한 지표 개발지원
라. 양산화
ㅇ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 공정 기술 개발지원
마.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특허, 디자인, 상표 등)
ㅇ 사업화 제품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 재산권 비용 지원
바.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ㅇ 브랜드개발 및 제품 디자인 설계/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 상품의 고급화 및 사업화지원
ㅇ(지원형태)
- 지원 분야별 2개 이상 패키지 신청, 지원금액 내에서 자율적 기업 수행
※ 패키지 예시
· 예시1 : 시제품제작(35,000천원)+시험분석(5,000천원)
· 예시2 : 제품고급화(40,000천원)+디자인개발(20,000천원)
· 예시3 : 시제품제작(30,000천원)+양산화(25,000천원)+특허 출원(2,000천원)
4.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남에 주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있는 항노화바이오(의료기기, 의료보조기기, 의약품, 고령친화 용품 등) 관련 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ㅇ (민간부담)
- 지원금액의 30%(민간부담금의 50%이상 현금부담)
※〔예시〕도비출연금 40백만원, 민간부담금 12백만원(현금 6, 현물 6)
5. 지원대상
ㅇ 의료용품, 의료기기, 덴탈, 광학, 의료용 소재 등 양방항노화 관련 제품의 사업화 및 공정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업
ㅇ 의생명산업 관련 기술과 ICT 기술을 융합하여 양방항노화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ㅇ 지역 내 신기술 융복합 항노화바이오 소재 응용 기업으로서 기술개발인력, 연구장비 등을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기업
ㅇ 지역 내 항노화 관련 기업으로서 신기술 융복합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제품화를 위해 추가 기술개발 및 제품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임상시험, 컨설팅 비용은 지원 불가, 인증 및 인허가 비용은 지원 불가하나 기업 부담금으로 계상가능. 단, 사업기간 내 완료되어야 하며 종료 즉시 사업화 필수
6.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ㅇ (평가기준) 기술성, 사업성, 사업추진실적, 일자리창출 등 종합평가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실태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평가위원 평가
ㅇ (선정평가 세부항목)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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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기술성 (30%) |
ㅇ 소재의 물질ㅇ기전ㅇ공정 측면의 우수성 ㅇ 기업의 R&D 및 사업화 추진역량(인력, 기술력, 신제품개발 시스템) ㅇ 소재시험(비임상 및 임상 등)역량 ㅇ 이전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활용방안 ㅇ 제품의 특허(출원ㅇ보호ㅇ회피) 전략 |
사업성 (40%) |
ㅇ 기업(또는, 컨소시엄)의 재무역량(유동성ㅇ안정성ㅇ성장성) ㅇ 마케팅전략(기술수출, 완제품출시)의 구체성ㅇ신뢰성ㅇ적정성 ㅇ 제품의 사업화 추진역량 및 매출계획의 구체성ㅇ현실성 ㅇ 시장전망(시장규모ㅇ경쟁강도ㅇ시장 침투율)예측의 적절성 ㅇ 사업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매출ㅇ고용 등) ㅇ 사업수행과정 및 사업화 시점에서의 고용흡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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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실적 (10%) |
ㅇ 기 추진 연구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화 성공사례 ㅇ 기 추진 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창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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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효과 (10%) |
ㅇ 본 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여부 ㅇ 사업 종료 후 사업화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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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기여도 (10%) |
ㅇ 지역경제기여도(BT발전, 수출유발, 중소기업육성) ㅇ 관련 인증 획득 여부 |
ㅇ (지원 제외대상)
-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 또는 유사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또는 부실위험 기업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7. 추진일정
사업계획공고 |
→ |
신청 및 접수 |
→ |
지원과제 선정 (실태조사,선정평가) |
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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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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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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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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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중간점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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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11.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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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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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3.(금) |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18. 2. 5.(월) ~ 2. 28(수)
ㅇ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사본 5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기타 제출서류를 포함한 전자파일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양식) 양식은 홈페이지(www.gntp.or.kr) 다운로드
9. 접수 및 문의처
성명 |
이휘섭 연구원 |
전화번호 |
055-259-3023 |
전자우편 |
hwiseop@gntp.or.kr |
성명 |
황정문 연구원 |
전화번호 |
055-259-3024 |
전자우편 |
maingate@gntp.or.kr |
접수처 :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경남과학기술진흥센터 5층 5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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