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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노벤처 STAR」200 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남 등록일 2017.12.27 조회 299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214호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 있는 경제선도 기업군으로 이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인증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축하 수당과 전문가 그룹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과 기업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경남「이노벤처 STAR 200」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경남 「이노벤처 STAR」 200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17. 11. ~ 2018. 10.(12개월)

 

다. (사업목적) 도내 유망 「이노벤처 STAR」 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경남 「이노벤처 STAR」 200 : 경남 소재 이노비즈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경남 STAR 기업의 브랜드

 

2. 사업 내용

 

. 유망 이노벤처 STAR 기업 200개사 발굴·선정

 

ㅇ 도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노비즈기업(1,200여개사), 벤처기업(1,800여개사)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기업 현안 및 신규채용 계획 조사 등을 통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발굴·선정함

 

ㅇ 선정평가위원회의 정량 및 정성 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

 

기업 홍보/모집

우수기업 추천

전문가 심사

및 채용계획 조사

현장실사

및 대상기업 확정

온‧오프라인 공고

설명회 개최

 

경남도, 협회, 유관기관 등

 

수행기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 경남도

 

 

 

 

 

 

. 경남 이노벤처 STAR 200 지원내용

 

ㅇ 경남 「이노벤처 STAR」 기업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취업 축하수당 지급

 

-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 간 협약을 체결한(2017년 11월 8일) 일로부터 신규 채용한 인력 에 대해 취업 축하수당을 매월 5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함

 

· 기업 당 최대 5명 이내

 

· 취업 후 고용유지 3개월 확인 후 4개월부터 소급 적용 지급

 

· 취업 후 고용유지 3개월 미만자는 지원 제외

 

· 취업 후 고용유지 3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는 고용 유지기간 까지 지원(만근 기준)

 

- 제한 사항

 

· 축하수당 사업비 소진 시 및 사업종료 시 까지 지원

 

· 신규 채용자의 타 사업(또는 기관)의 고용 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추후 적발 시 환수 조치

 

ㅇ 기업의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 법률, 경영, 인사, 노무, 특허, 정보화, 디자인, 관세, 자금 분야 등

 

- 선정기업 대상 수요조사 후 방문 컨설팅

 

- 단, 전문가 컨설팅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지원

 

3. 신청 자격

 

가. 주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이 경남에 소재하여 납세지가 경남인 중·소 기업(중견기업은 포함하며, 대기업은 제외)

 

나. 신청 접수 마감일(2018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또는 벤처기업 인증서 보유 기업

 

다. 2017년 채용실적이 있거나 2018년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4. 지원 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나. 최근 2년 이내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다.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등 경남 「이노벤처 STAR」 200기업으로 선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라. 고용보험료 미납(또는 공고일 기준 체납) 기업

 

5.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선정 기준

 

ㅇ 기업역량(60점)

 

- 인증서 보유: 이노비즈기업 또는 벤처기업 인증서 보유

 

- 재무 및 기업 성장성: 3년간 재무제표 및 회사소개서 확인

 

- 3년간 직원 증가: 고용가입 명부 확인

 

ㅇ 고용실적(40점)

 

- 채용실적: 2017년 신규채용 인원수 확인

 

- 고용유지: 2017년 신규채용 후 고용유지 기간 확인

 

- 채용예정: 2018년 신규채용 예정자수 확인

 

ㅇ 가산점(10)

 

- 특허, 인증서, 기관장 표창 등 확인

 

나. 선정 방법

 

ㅇ 지역 고용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기업을 순차적으로 70점 이상 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남 「이노벤처 STAR」 200 기업으로 선정

 

ㅇ 평가방법은 선정기준에 의한 서면 평가

 

ㅇ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7. 12. 26.(화) ~ 2018. 1. 26.(금) 18:00 까지

 

나. 제 출 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이동국 전임연구원

※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참조

 

다. 접수방법 :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

 

라. 제출방법 : 스캔 본 E-mail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및 신청서류

 

가. 문의처

 

ㅇ 담당부서: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ㅇ 담 당 자: 이동국 전임연구원

 

- 전화/E-mail: 055-259-3466 / 2dg@gntp.or.kr

 

나. 신청서류(PDF 파일로 E-mail 제출)

ㅇ 경남 「이노벤처 STAR」 200 기업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 신청서는 직인 후 스캔 본 파일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회사 소개서 1부

 

ㅇ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ㅇ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재무제표 1부

 

ㅇ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1부(실무담당자 정보)

 

ㅇ 각종 인증서 및 표창 사본 각 1부(해당 사항 있는 기업)

 

ㅇ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2016. 12. 31. 기준 1부.

 

- 신청서 제출일 기준 1부.

※ 접속경로: www.ei.go.kr ⇨ 기업지원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검색 ⇨ 출력(PDF)

 

8. 경남 이노벤처 STAR 200 기업 선정/통보

 

가. 2018. 2월중(예정) / 최종 선정 후 개별(E-mail) 통보

 

나.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 및 설명회 개최 예정(1월중)

 

9.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나.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노동법 및 환경관련법 위반 문제로 해당 노동지청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던 사실과 처분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남 「이노벤처 STAR」 200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반환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Tel: 055-259-3466)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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