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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 경북글로벌게임센터 2019년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9.09.09 조회 96

[공고 제2019-227호]

 

경북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

경북글로벌게임센터 2019년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규 시장진출 및 지역 게임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위해 「2019년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9년 09월 06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지역 게임 산업 관련 업체에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신규시장 진출 기대 및 지역 게임 산업 성장 견인
 

◎ 경북 지역의 게임콘텐츠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한 수익성 제고


 

2. 지원대상

 

◎ 필수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게임 및 관련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국내 게임 콘텐츠 관련 기업

 

◎ 아래 자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2019년 11월 이내 출시가능한 게임을 보유한 기업

- 사용화 단계의 게임 콘텐츠 보유 국내 제작사 및 배급사 등

 

□ 신청제외 대상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지자체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업사원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지방세, 국세 체납 등)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기관,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본 사업 취지 및 게임콘텐츠와 관련 없는 업종 및 사업자

 

8. 유의사항

 

가.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나. 상기 공고 내용은 전담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관련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2019.01.31.)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평가 및 심의지침(2019.07.31.)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2019.07.31.)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규정에 의거 처리

 

라.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재)경북테크노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의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마.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완성된 결과물 미제출, 제작지원금 부당사용,참여연구원의 사업인건비 중복, 기타 해약사유)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 기관명, 사유,제재내용 등)을 우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바.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나 타지원기관(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2019년 09월 06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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