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력산업육성사업 비R&D 3차 수혜기업모집 개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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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19.01.02 | 조회 | 175 |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8-306호
2018년도 주력산업육성사업 비R&D지원 3차 수혜기업모집 개별공고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주력산업육성사업의 비R&D지원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8년 12월 31일
(재)포항테크노파크이사장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및 과제) 기업지원비 33백만원
순번 |
산업분야 |
과제명 |
지원기관명 |
1 |
공통 |
포항지진피해 지역기업 지원 |
(재)포항테크노파크 |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1“ 참고
분야 |
과제명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기관명 |
공통 |
포항지진피해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종합지원 |
사업화지원 (국․내외) |
마케팅지원 |
․국내외 시장개척, 판로확대를 위한 바이어 발굴 및 전시회, 상담회 등과 연계한 마케팅 관련 지원 - 국내외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 |
(재)포항테크노파크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지원 -시제품 설계, 제작 등 |
ㅇ (신청자격)
- (공통) 포항지진피해 지역기업(포항소재지 기업)
* 2017.11.15. 이전 포항소재 사업자등록증 등록 기업
- (산업분야) 경북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주력산업(기능성섬유, 바이오뷰티, 디지털기기, 성형가공) 제품 제조 또는 전·후방 연관 제품 제조업 기업
* 단, 바이오뷰티 산업군 중 화장품 관련 기업은 제조판매업 기업도 지원가능
* 산업분야별 포항지진 피해기업 3천만원 한도내에서 우선지원
- 경북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경북지역 사업자등록
산업군 |
코드 |
세세분류업종명 |
유망품목 |
지능형 디지털기기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① IoT기반 스마트기기 ② 스마트진단 및 치료시스템 ③ 차세대 디스플레이 ④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⑤ ICBM 기반 융합기기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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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4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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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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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2 |
이동전화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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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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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1 |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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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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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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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27216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
||
28123 |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21300 |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
||
27112 |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28512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산업군 |
코드 |
세세분류업종명 |
유망품목 |
하이테크 성형가공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① 고기능성 융복합 신소재 ② 경량소재 표면처리장치 ③ 경량부품 제조용 복합금형 ④ 분말/고분자 복합재 성형금형 ⑤ 고기능 열처리 장치 및 공정 ⑥ ICT 융합 금형/열 표면처리 장치 및 공정 |
24191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
||
24199 |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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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1 |
금속 열처리업 |
||
25922 |
도금업 |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20201 |
합성고무제조업 |
||
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123 |
철강선 제조업 |
||
24212 |
알루미늄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
||
24213 |
연및아연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기능성섬유 |
13102 |
모 방적업 |
① 차량용 기능성 내외장재 ② 기능성 의류 ③ 의료/치료용 섬유제품 ④ 전자산업용 기능성섬유제품 ⑤ 헬스케어 섬유 |
13104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
13211 |
면직물 직조업 |
||
13213 |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
||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
13219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13994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
1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
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1322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13222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
13223 |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13224 |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13225 |
직물포대 제조업 |
||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23995 |
탄소섬유 제조업 |
||
29261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
29269 |
기타섬유,의복및가죽가공기계제조업 |
산업군 |
코드 |
세세분류업종명 |
유망품목 |
바이오뷰티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① 기능성화장품 ② 건강 기능성 식품 ③ 천연물기반 화장품 ④ 웰빙 전통 및 친환경 편의식품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10301 |
김치류 제조업 |
||
10302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
10309 |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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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1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
10742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
10743 |
장류 제조업 |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10792 |
차류 가공업 |
||
10793 |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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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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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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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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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
||
10799 |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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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2042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20424 |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
||
20492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20499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ㅇ (우대사항) 최대 가점 2점까지 부여(중복 해당시 가장 높은 항목 가점 인정)
① 경북지역 수출유망기업(경북TP 2017, 2018 선정기업) 2점 ②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③ 수출실적에 따른 가점
④ 특화사업 우수사례 선정기업 1~2점 - 수혜기업 선정 평가 시 최대 2점까지 자체적으로 가점부여 가능 * 중소기업 평균수출액 1.0백만불, 중견기업 평균수출액 50.4백만불 (출처 : 2016년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참조) ⑤ 지진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2점 |
ㅇ (사전제외 대상) 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신청방법
ㅇ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해 「지원신청서1-사업신청 필수 정보」및 「지원신청서2-지원 프로그램 신청(5페이지 정도)」,「지원신청서3-추가서류제출」를 RIPS에 작성
ㅇ 「지원신청서3-추가서류제출」은 추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지원 신청 시 업로드(해당서류 포함)하여 최종신청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재무현황 작성 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 요망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 신청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www.rips.or.kr) → ② 로그인 → ③ ‘지원사업’ 탭에서 ‘사업공고 및 접수’ 클릭 → ④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명 클릭 → ⑤ ‘지원프로그램 보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완료’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필수입력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요망 ① 기업정보 입력 : 기업정보 및 고용현황, 재무현황(매출, 수출, 연구개발비) 입력, 최근 2년내 수혜이력 입력,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업로드 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② 지원프로그램 신청 작성 : 지원희망 제품 작성 및 지원 프로그램 선택 후 ‘다음’ 버튼 클릭 ③ 프로그램별 요청서류 업로드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 → ④ 신청완료 클릭
◈ 온라인 접수 마감 : 마감일 18시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신청접수가 인정되며,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등 RIPS 업로드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① (양식1) 상세사업계획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3년(2015-2017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해당시 |
④ 수출증빙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중기청),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⑤ 공장등록증 사본 ⑥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⑦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⑧ 포항지진피해기업 증빙서류 |
* 신청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필수, 해당)서류 전체를 1개로 압축하여 업로드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필수)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선택) → 선정평가(필수)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 유의사항
ㅇ 세부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지원금액의 10%이상, 부가세포함)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必
* 일부 프로그램은 기업부담금 없음
ㅇ 지원 금액이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원칙(단, 지원기관의 구매절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최근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은 중복지원에 해당되며, 해당 공고시 중복으로 신청하여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기관이 다르더라도 1개 프로그램만 지원
ㅇ 사업신청 접수는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마감 시간(18시)을 준수
ㅇ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프로그램 신청 권장
□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 2018년 12월 31일(월) 09:00 ~ 1월 7일(월) 18:00
ㅇ 신청서 접수 : 2018년 12월 31일(월) 09:00 ~ 1월 7일(월) 18:00
ㅇ 예비진단 : 2018년 1월 8일(화) ~ 1월 9일(수)
ㅇ 선정평가 : 2018년 1월 10일(목) ~ 1월 17일(목)
ㅇ 선정결과통고 및 협약 : 2018년 1월 18일(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별 선정평가 일정에 따라 협약이 연기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과제명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기관명 |
포항지진피해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종합지원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
마케팅 |
이성훈 |
054)223-2235 |
shl@ptp.or.kr |
(재)포항테크노파크 |
시제품제작 |
박세진 |
054)223-2233 |
sejin@ptp.or.kr |
ㅇ RIPS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경북테크노파크 |
안진주 |
053-819-3043 |
anjinju2000@gbtp.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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