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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력산업육성사업 비R&D 3차 수혜기업모집 개별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9.01.02 조회 175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8-306호

 

2018년도 주력산업육성사업 비R&D지원 3차 수혜기업모집 개별공고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주력산업육성사업의 비R&D지원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재)포항테크노파크이사장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및 과제) 기업지원비 33백만원

순번

산업분야

과제명

지원기관명

1

공통

포항지진피해 지역기업 지원

(재)포항테크노파크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1“ 참고

분야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공통

포항지진피해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종합지원

사업화지원

(국․내외)

마케팅지원

․국내외 시장개척, 판로확대를 위한 바이어 발굴 및 전시회, 상담회 등과 연계한 마케팅 관련 지원

- 국내외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

(재)포항테크노파크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지원

-시제품 설계, 제작 등

ㅇ (신청자격)

- (공통) 포항지진피해 지역기업(포항소재지 기업)

* 2017.11.15. 이전 포항소재 사업자등록증 등록 기업

- (산업분야) 경북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주력산업(기능성섬유, 바이오뷰티, 디지털기기, 성형가공) 제품 제조 또는 전·후방 연관 제품 제조업 기업

* 단, 바이오뷰티 산업군 중 화장품 관련 기업은 제조판매업 기업도 지원가능

* 산업분야별 포항지진 피해기업 3천만원 한도내에서 우선지원

- 경북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경북지역 사업자등록

산업군

코드

세세분류업종명

유망품목

지능형

디지털기기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① IoT기반 스마트기기

② 스마트진단 및 치료시스템

③ 차세대 디스플레이

④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⑤ ICBM 기반 융합기기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1300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27112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산업군

코드

세세분류업종명

유망품목

하이테크

성형가공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① 고기능성 융복합 신소재

② 경량소재 표면처리장치

③ 경량부품 제조용 복합금형

④ 분말/고분자 복합재 성형금형

⑤ 고기능 열처리 장치 및 공정

⑥ ICT 융합 금형/열 표면처리 장치 및 공정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0201

합성고무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12

알루미늄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13

연및아연제련,정련및합금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능성섬유

13102

모 방적업

 

① 차량용 기능성 내외장재

② 기능성 의류

③ 의료/치료용 섬유제품

④ 전자산업용 기능성섬유제품

⑤ 헬스케어 섬유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섬유,의복및가죽가공기계제조업

 

산업군

코드

세세분류업종명

유망품목

바이오뷰티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① 기능성화장품

② 건강 기능성 식품

③ 천연물기반 화장품

④ 웰빙 전통 및 친환경 편의식품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2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9

기타화학제품제조업

 

ㅇ (우대사항) 최대 가점 2점까지 부여(중복 해당시 가장 높은 항목 가점 인정)

① 경북지역 수출유망기업(경북TP 2017, 2018 선정기업) 2점

②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③ 수출실적에 따른 가점

수출규모

0불 초과~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평균수출액* 이하

평균수출액* 초과

가점

1점

1.5점

2점

기준

(2017년도)

0불 초과 ~ 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 ~

중소/중견기업 평균수출액 이하

중소/중견기업 평균수출액 초과

④ 특화사업 우수사례 선정기업 1~2점

- 수혜기업 선정 평가 시 최대 2점까지 자체적으로 가점부여 가능

* 중소기업 평균수출액 1.0백만불, 중견기업 평균수출액 50.4백만불

(출처 : 2016년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참조)

⑤ 지진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2점

 

ㅇ (사전제외 대상) 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신청방법

ㅇ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해 「지원신청서1-사업신청 필수 정보」및 「지원신청서2-지원 프로그램 신청(5페이지 정도)」,「지원신청서3-추가서류제출」를 RIPS에 작성

ㅇ 「지원신청서3-추가서류제출」은 추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지원 신청 시 업로드(해당서류 포함)하여 최종신청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재무현황 작성 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 요망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 신청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www.rips.or.kr) → ② 로그인 → ③ ‘지원사업’ 탭에서 ‘사업공고 및 접수’ 클릭 → ④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명 클릭 → ⑤ ‘지원프로그램 보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완료’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필수입력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요망

기업정보 입력 : 기업정보 및 고용현황, 재무현황(매출, 수출, 연구개발비) 입력, 최근 2년내 수혜이력 입력,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업로드 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지원프로그램 신청 작성 : 지원희망 제품 작성 및 지원 프로그램 선택 후 ‘다음’ 버튼 클릭

프로그램별 요청서류 업로드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파일을 업로드 → ④ 신청완료 클릭

 

◈ 온라인 접수 마감 : 마감일 18시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신청접수가 인정되며,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등 RIPS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양식1) 상세사업계획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3년(2015-2017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해당시

④ 수출증빙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중기청),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⑤ 공장등록증 사본

⑥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⑦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⑧ 포항지진피해기업 증빙서류

* 신청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작성, 관련(필수, 해당)서류 전체를 1개로 압축하여 업로드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필수)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선택) → 선정평가(필수)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 유의사항

ㅇ 세부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지원금액의 10%이상, 부가세포함)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必

* 일부 프로그램은 기업부담금 없음

ㅇ 지원 금액이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원칙(단, 지원기관의 구매절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최근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은 중복지원에 해당되며, 해당 공고시 중복으로 신청하여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기관이 다르더라도 1개 프로그램만 지원

ㅇ 사업신청 접수는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접수마감 시간(18) 준수

 

ㅇ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프로그램 신청 권장

□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 2018년 12월 31일(월) 09:00 ~ 1월 7일(월) 18:00

 

ㅇ 신청서 접수 : 2018년 12월 31일(월) 09:00 ~ 1월 7일(월) 18:00

 

ㅇ 예비진단 : 2018년 1월 8일(화) ~ 1월 9일(수)

 

ㅇ 선정평가 : 2018년 1월 10일(목) ~ 1월 17일(목)

 

ㅇ 선정결과통고 및 협약 : 2018년 1월 18일(금)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별 선정평가 일정에 따라 협약이 연기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기관명

포항지진피해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종합지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마케팅

이성훈

054)223-2235

shl@ptp.or.kr

(재)포항테크노파크

시제품제작

박세진

054)223-2233

sejin@ptp.or.kr

 

ㅇ RIPS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안진주

053-819-3043

anjinju2000@gbtp.or.kr

 

경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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