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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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18.10.30 | 조회 | 186 |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240 호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영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영천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29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영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기업 일자리 창출
나. 주요내용 : 영천 지역 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기술개발 지원
다. 지원규모 : 총400백만원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 도출
나. 지 원 금 : 기업별 최대 80백만원지원(5개사정도, 차등지원 가능)
※ 50백만원 ~ 80백만원 정도
다. 기업자부담 : 기업지원금의 10%(현금매칭 필수), 현물의 경우 매칭비율 제한 없음
라. 과제수행기간 : 9개월 이내 / 2019. 1. 1 ~ 2019. 9. 30(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 술 료 : 기술료 면제
바. 지원목적 외 사용, 지원기업 선정 시 조건 및 사업계획 불이행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영천시 소재 10인 미만 종사자를 보유한 제조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영천시 내 소재한 기업 : 기업의 본사가 영천시 내 소재한 기업
※ 종사자수 10인 미만인 기업 : 건강보험 등록 직원 수 10인 미만인 기업
라. (우대가점사항) 영천시 소재 연구관련 기관 참여 여부
※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 기업 종사 인원의 90% 이상 영천시 거주할 경우
[사전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③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④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⑧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4. 추진일정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추 진 절 차 |
수 행 주 체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영천시, 경북테크노파크 |
‵1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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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및 사업비교부 |
영천시 → 경북테크노파크 |
‵1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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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모집 |
영천시, 경북테크노파크 |
‵1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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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신청 |
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
‵18.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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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면평가 |
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
‵18.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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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 |
관리기관 |
‵1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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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발표평가 |
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
‵1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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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 |
경북테크노파크→기업 |
‵1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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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협약체결, 사업비지급 |
경북테크노파크 ↔ 기업 |
‵1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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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선정기업 |
‵19.01~‵19.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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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반기) |
경북테크노파크 |
‵19.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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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결과보고서 제출 |
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
‵19.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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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위원회 |
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
‵19.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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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경북테크노파크 → 영천시 |
‵19.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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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반납 |
경북테크노파크 → 영천시 |
‵19.11 |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가. (1차) 서면평가(사전검토)
- (과제중복성) 旣개발 및 旣지원, 사전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여부 등 사전검토
-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
- 과제 신청기업의 수가 2배수 정도(15개사 이내)인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나. 현장실태조사
- 과제 신청 기업의 신청자격, 과제책임자 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적정성 등에 관한 현장검토
- 사업추진 조직의 운영체계, 기술성 및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 단계를 거침
다. (2차) 발표평가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선정
-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확정
- 평가점수에 따라 최대지원금은 80백만원이며, 선정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가능
※ 50백만원 ~ 80백만원 정도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0. 29(월) ~ 11. 29(목) 16시 까지
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부수 |
|
필수 |
① (서식1)사업계획서 |
원본 1부 |
사본 7부 |
② (서식2)신용상태조회 동의서 |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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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식3)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청렴서약서 |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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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식4)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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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식5)신청자격 적정확인서 |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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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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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근 3년(15~17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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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⑧ (서식6)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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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장등록증 |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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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서식7)연구용역 계획서 |
원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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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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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
사본 1부 |
다. 제출·접수 : 방문접수
접수처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솔구불길18 (소월리 204)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메디컬소재기획팀(403호) |
문 의 |
메디컬소재기획팀 송승태 과장 (053-819-8112) |
7. 참고사항
가.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다. [사업비]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현물을 포함한 금액
-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계상,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
-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 민간부담금 입금(기업) → 사업비(영천시 보조금) 선지급(경북TP→기업)
라.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마.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바.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기업)의 소유로 함
사.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총괄기관에 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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