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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8.10.30 조회 186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240 호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영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영천시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영천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29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영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기업 일자리 창출

나. 주요내용 : 영천 지역 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기술개발 지원

다. 지원규모 : 총400백만원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 도출

나. 지 원 금 : 기업별 최대 80백만원지원(5개사정도, 차등지원 가능)

※ 50백만원 ~ 80백만원 정도

다. 기업자부담 : 기업지원금의 10%(현금매칭 필수), 현물의 경우 매칭비율 제한 없음

라. 과제수행기간 : 9개월 이내 / 2019. 1. 1 ~ 2019. 9. 30(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 술 료 : 기술료 면제

바. 지원목적 외 사용, 지원기업 선정 시 조건 및 사업계획 불이행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영천시 소재 10인 미만 종사자를 보유한 제조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영천시 내 소재한 기업 : 기업의 본사가 영천시 내 소재한 기업

※ 종사자수 10인 미만인 기업 : 건강보험 등록 직원 수 10인 미만인 기업

라. (우대가점사항) 영천시 소재 연구관련 기관 참여 여부

※ 영천시 소재 연구기관(대학)이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경우

※ 기업 종사 인원의 90% 이상 영천시 거주할 경우

[사전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③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④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⑧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4. 추진일정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영천시, 경북테크노파크

‵18.10

   

사업협약 및 사업비교부

영천시 → 경북테크노파크

‵18.10

   

사업공고·모집

영천시, 경북테크노파크

‵18.10

   

사업계획서 접수·신청

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18.11

   

(1차)서면평가

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18.11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

관리기관

‵18.12

   

(2차)발표평가

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18.12

   

선정결과통보

경북테크노파크→기업

‵18.12

   

과제협약체결, 사업비지급

경북테크노파크 ↔ 기업

‵19.01

   

과제수행

선정기업

‵19.01~‵19.09

   

모니터링(반기)

경북테크노파크

‵19.06

   

과제결과보고서 제출

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19.10

   

최종평가위원회

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19.10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경북테크노파크 → 영천시

‵19.11

   

사업비 정산·반납

경북테크노파크 → 영천시

‵19.11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가. (1차) 서면평가(사전검토)

- (과제중복성) 旣개발 및 旣지원, 사전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여부 등 사전검토

-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

- 과제 신청기업의 수가 2배수 정도(15개사 이내)인 경우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나. 현장실태조사

- 과제 신청 기업의 신청자격, 과제책임자 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적정성 등에 관한 현장검토

- 사업추진 조직의 운영체계, 기술성 및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 단계를 거침

다. (2차) 발표평가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선정

-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확정

- 평가점수에 따라 최대지원금은 80백만원이며, 선정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가능

※ 50백만원 ~ 80백만원 정도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0. 29(월) ~ 11. 29(목) 16시 까지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

① (서식1)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7부

② (서식2)신용상태조회 동의서

원본 1부

 

③ (서식3)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청렴서약서

원본 1부

 

④ (서식4)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

 

⑤ (서식5)신청자격 적정확인서

원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최근 3년(15~17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사본 1부

해당시

⑧ (서식6)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원본 1부

 

⑨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⑩ (서식7)연구용역 계획서

원본1부

 

⑪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사본 1부

⑫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사본 1부

다. 제출·접수 : 방문접수

접수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솔구불길18 (소월리 204)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메디컬소재기획팀(403호)

문 의

메디컬소재기획팀 송승태 과장 (053-819-8112)

 

7. 참고사항

가.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다. [사업비]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현물을 포함한 금액

-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계상,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

-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 민간부담금 입금(기업) → 사업비(영천시 보조금) 선지급(경북TP→기업)

라.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마.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바.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기업)의 소유로 함

사.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총괄기관에 보고

 

경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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