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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 기술닥터119 지원」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8.10.23 조회 132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8-230 호

 

「김천지역 기술닥터119 지원」참여기업 모집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김천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지역 기술닥터119 지원」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년 10월 22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천지역 기술닥터119 지원

 

○ 모집대상 : 경북 김천소재 중소기업 (본사, 공장, 연구소 등)

 

○ 모집기간 : 2018. 11. 30까지 (사업비 소진시 까지)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한도

세부지원내용

◦ 현장애로기술지원

2,500천원/건

- 해당분야 전문 기술닥터가 최대 10회 이내 방문하여

1:1 현장애로 해결

- 기술분야 애로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원인분석, 솔루션

제공으로 제품/공정상 문제점 해결 관련 컨설팅 지원

- 필요(기업요청)시 다수/여러 분야의 기술닥터 방문

- 기업부담금 : 없음

◦ 시험분석지원

2,500천원/건

- 시험분석 비용 등 지원

- 제품개발, 제품 품질 향상, 애로기술에 대한 불량원인 분석

또는 시제품검증을 위한 시험분석지원

- 기업부담금 : 없음

 

 

○ 사업비 지급(선지급 불가)

 

- 결과보고서 검토 후 TP지원금은 기술닥터 및 시험분석기관에 직접 지급

- 모든 지원금은 부가세(VAT)포함 금액임

- 시험분석 지원금 한도 초과에 따른 기업 자부담 발생 시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시험분석기관에 따라 비용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 문의 후 진행

- 완성된 결과물(결과보고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사전 협의·승인되지 않은 신청서 내용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제외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자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제외

-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접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방법 : E-mail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오픈랩설립추진TF팀

 

TEL : 054-437-9031, E-mail : psudal@gbtp.or.kr

경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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