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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경량소재 기반 차량용 핵심부품 기업지원 사업 3차 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8.08.21 조회 159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8-166호

 

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첨단신소재(경북/대구/울산)

기업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 대구,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8월 17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사업목적

 

☐ 경북-대구-울산 경제협력권내 첨단신소재 차량용 소재부품 관련 산업의 기술-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첨단 신소재 기반 차량용 핵심소재부품 상용화 및 스마트제조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참여기업의 고용과 매출을 확대시키고 협력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분야 및 수행기관 : 관련기업 기술지원

지원사업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첨단 경량소재 기반 차량용 핵심부품 기술지원을 통한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재)경북테크노파크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협력권내 소재기업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각 세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단, 중복성 참여 배제)

 

1. 지원내용

 

관리번호

(경제협력권) 경북-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개발

관리번호

첨단 경량소재 기반 차량용 핵심부품 기술지원을 통한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세부 지원내용

번호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상세 지원내용

1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1건)

§ 수요기업의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지원

§ 경량소재를 적용하여 제품개발 후 공급사 혹은 수요자에게 공급 전 시험 및 인증에 필요한 제품 제작 지원

2

성능시험 및 인증지원

(1건)

§ 공인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성능시험 지원

§ 부품개발에 요구되는 품질평가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 지원

§ 개발품의 성능 및 공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지원

3

시험평가 및 장비활용 지원

(5건)

§ 품질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평가 지원

§ 처리/가공/제조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분석 지원

§ 개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장비활용 지원

4

설계 지원

(5건)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설계 지원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기능향상 등 품질개선을 위한 설계 지원

§ 공정개선을 위한 공정설계 지원

 

세부 지원조건

프로그램

최대지원금액(천원)

지원건수

기업부담금

비고

시제품 제작지원

최대 12,000

1

지원금액의 10% 이상 부담

 

성능시험 및 인증지원

최대 7,000

1

시험평가 및 장비활용 지원

최대 4,000

5

설계 지원

무상지원

5

 

수혜기업 선정/지원절차

➀ 신청서 접수(문의·접수처) ➝ ➁ 예비진단(수행기관) ➝ ➂ 선정평가 ➝ ➃ 결과통보 ➝ ➄ 협약 / 지원

 

문의처

 

시제품 제작 / 설계 지원

시험평가 및 장비활용 지원

시험평가 및 장비활용 / 성능시험 및 인증지원

성명

정민재 선임연구원

이나라 연구원

안성수 책임연구원

소속

(재)경북테크노파크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락처

053-802-2413

054-330-8062

053-608-2044

이메일

mjoung@gbtp.or.kr

younala@ghi.re.kr

zecks@dmi.re.kr

 

 

 

 

2. 신청자격

 

수행지역(경북, 대구, 울산)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첨단신소재 차량부품 관련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사전제외 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3. 신청 및 접수

 

ㅇ 세부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공고문(지원내용/서식)에서 다운로드한 신청양식을 기재 후, 기관별 접수처로 접수(방문, 우편, E-mail접수)

ㅇ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외 지원사업 참여도 가능

ㅇ 신청서 다운로드(각 기관별 홈페이지 공고)

ㅇ 접수기한 : 수시 접수(사업비 소진시 까지)

 

경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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