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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글로벌게임센터 2018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예비창업형)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8.07.11 조회 205

 

[공고 제2018-136호]

2018년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

경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비창업형)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게임기업의 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경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예비창업형) 을 추진하오니 도내 게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7월 10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경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예비창업형)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9년 2월 28일까지

지 원 금 : 총 100,000천원

지원대상 : 총 2개사 내외

추진방향

-우수한 역량을 갖춘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마련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정(공고 시점에 기획을 완성하여 제작단계 로 진입이 가능한 게임 중심 지원)

-우수과제 우대방안 추진(향후 우수과제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경북글로 벌게임센터 타 지원사업 지원시 우대 및 재단 원장상 수여)

 

2. 모집 및 선정, 접수개요

 

모집 및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발표평가를 통한 선정

-공고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접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 및 현장접수(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운영사무실)

-선정 : 서면/발표/현장 평가를 통한 선정

*서면평가는 참가신청 기업 수가 모집규모 3배수 미만일 경우 생략

*현장평가는 전담기관의 승인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8년 7월 12일(목) ~ 2018년 7월 31일(화) 17: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일체 접수받지 않음.

-접수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온라인 접수 및 현장접수

․ 해당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 움 홈페이지에 접수 후, 현장접수 必

*접수의 상세한 방법은‘e-나라도움 매뉴얼’참고

 

접수 상세안내

[온라인접수 준비사항]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 공인인증서 준비, 국고 보조금사업비관리계좌(신규 또는 잔액이 없는(0원) 기존 법인계좌)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하며, 보조금 계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0조(별도계정 등)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함

-(컴퓨터환경)PC운영체제 : 윈도우7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신청서작성시 유의사항]

-과제수행계획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십시오.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으로 작성하십시오.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공지사항 내 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과제신청서, 기타증빙서류, 사업비산정내역서 등)

-하단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첨부1~5], ①~⑩) 정리한 후 1개 파일로 압 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예시] 업체명_과제명.zip

-e-나라도움 신청(온라인접수) 및 방문접수(원본 1부 + 사본 7부, USB 1개)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작성내용

비 고

과제

신청시

[첨부1]. 과제신청서(원본, 직인날인)

+ 과제신청서 전자파일(한글파일, 사업비산출내역서 엑셀파일) : USB 제출

서류

누락 시 접수불가

[첨부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3].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첨부4]. 과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첨부5].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공고일 이후 인터넷등기소 발급분)

③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 공고일 이후 인터넷등기소 발급분)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⑤ 게임제작(배급)업등록증

⑥ 표준재무제표증명(2015 ~ 2017 3년간) 각 1부(국세청 홈텍스 발급)

※ 2017년 자료가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이 안 될 경우 회계사무소 발급용 제출

⑦ 국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홈텍스 발급분)

⑧지방세 납입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⑨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공고일 이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현 직원 현황 및 향후 신규채용 확인을 위함

⑩ 기타(기업이 선정 평가 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서류

통과시

⑪ 발표자료(프리젠테이션) 2018년 8월 2일(목) 16시까지 담당자 메일로 제출(PPT파일)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서류

통과 과제

협약

체결시

⑫ 협약서

선정

과제

⑬ 위임장(필요시)

⑭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⑮ 공동개발확약서 및 협약서(참여기관 있는 경우)

⑯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및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과제수행시

참고자료

⑰ 협약변경시 제출서류 목록

⑱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⑲-1. 출장신청서

⑲-2. 출장결과보고서

사업비

산정시

참고자료

⑳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기준

 

 

3. 사업내용

 

지원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 지원기업 수 : 총 2개사 내외

▣ 지 원 금 : 총100,000천원

-1개사 당 지원금 최대 50,000천원

지원형태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컨소시엄 : 해당 지원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시 경상북도 내 주관기업으로 참여하여야하며, 주관기관

참여율을 50% 이상 이어야 함.

지원분야

▣ 글로벌 게임으로 발돋움 할 경북 도내 예비창업가에 대한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 VR, AR, MR, PC온라인, 콘솔, 모바일 플랫폼 등 게임 콘텐츠

지원조건

▣ 자격요건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한 기업 및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역외 1년 이내 창업한 기업

예비창업자

 

공고일 이전(~2018.07.10.)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에 경북 도내 지역에 창업이 가능한 자

 

역외 1년 이내 창업기업

 

2017년 7월 10일 이후, 공고일 이전(~2018년 7월 10일)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회사성립연월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는‘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결과물 : 협약기간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PC 및 온라인 게임 : 베타테스트 이상 단계

-모바일 게임 : 앱마켓 출시

 

▣ 신규고용

-과제당 1인 이상 지역인력 신규고용 필수(3개월 이상 근무 시 인정)

 

▣ 사업비

-‘총 사업비’는 지원금 및 자부담금(선정기업 자부담금액) 합계금액임

-선정기업의 경우 현금 자부담 20%이상 필수

지원금 및

자부담금

사용관리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하며, 과제 책임자의 발의 하에 집행되어야 함.

*자부담금은 해당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비율에 맞게 분할 입금 가능. ex)선금 및 잔금 입금 전 자부담금 50%입금)

-지원금음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 내역을 별도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주관기관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수행시 환수조치 가능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이자 및 지원금 잔액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징후 및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기타 e-나라도움시스템에 따라 사업예산의 사용 및 관리 방식이 상이해질 수 있음.

사업비

산정요령

-본 제작지원 사업 과제수행에 직접 관련된 실 소요경비로 관련규정(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수행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사업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목/세목의 상세 용도 및 집행방법은 별첨의 산정기준 참고

-사업비 상세 산정요령

구분

상세내용

산정가능 재원구분

지원금

자부담

인건비

인건비는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가입예정(신규인력)인 경우

*작년 1년 급여 대비 3.5%이상 증액 산정 불가

**대표자인건비는 자부담에 한하여 50%까지 가능

O

O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등

*일반수용비 내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수수료, 회계검사수수료’는 자부담 편성(과제 선정 및 사업비확정 후 재편성)

O

O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각 기업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O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되도록 지양하나 개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

 

O

지원제외

대상

▣신청당년부터 본 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

 

▣주관,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규제중인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참여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

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참여 가능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지자체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신청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가 포함될 경우

-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기관,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당년부터 3회를 초과하여 본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관기업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단순한 OEM 또는 버전업인 작품

- 상기 외 기타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기업)

※ 기타 사항은 접수자료 검토 후 개별 통보

 

4. 기술료 징수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의 경우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중소기업의 경우 5%)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2년 간 1년 단위로 전해연도의 매출 자료를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해야 함

- 지원금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술료 징수 면제

- 1인 이상 정규직 신규 채용(1년 이상 재직), 50만달러 이상 수출 달성 시 기술료 징 수 금액의 100분의 10 추가 공제

 

보증보험증권 제출 내용

보증보험증권

구 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지급, 1회분)

보증보험증권

협약 체결 후 2주 이내

1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협약체결일 ~

2019.04.30

이행(지급, 2회분)

보증보험증권

중간평가 후 2주 이내

2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2차지원예정일 ~

2019.04.30

※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 취소

※※ 컨소시엄 참여 시 구성기업 모두가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5. 관련규정 및 준수사항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2018.02.09.)관련규정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2018.02.09.)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2018.02.09.)

 

준수사항

-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재)경북테크노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완성된 결과물 미제출, 제작지원금 부당사용, 참여연구원의 사업인건비 중복, 기타 해약사유)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 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나 타 지원기관(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 이전 예정기업일 경우 이전확약서 필수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단 관리규칙에 의거 예산이 환수됨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 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제재사항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참여제한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3년

나. 4년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윈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2년

나. 3년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제2호의 처리 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내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 시 제출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

8.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아. 지원과제 신청 후 일방적 사유에 의한 과제 수행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가. 3년

나. 3년

다. 3년

라. 3년

마. 2년

바. 2년

사. 1년

아. 1년

 

 

7. 선정평가

 

선정방법 및 기준

-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 게임 콘텐츠 산업 분야, 지원사업 관리 및 예산(회계) 전문가 등

- 해당 신청분야의 과제 수행능력 등을 발표와 제출서류를 계량평가 하여 선정

- 심사위원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점 7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점수 순으로 선정되며, 심사 검토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세부 평가항목

- 서면평가 (참가신청 기업 수가 모집규모 3배수 미만일 경우 생략)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서면

평가

기획력

(30점)

ㅇ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

10점

ㅇ 지원사업 과제의 목적에 부합되며, 기존 출시된 게임들과 대비되는 기획의 차별화 여부

10점

ㅇ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게임 기획 내 특화된 사업화 모델 존재 여부

10점

개발력

(30점)

ㅇ 자체 기술력 또는 게임 기술개발 동향에 따른 안정적 기술접목 여부

(※게임 개발 관련 특허(출원/등록), 프로그램 등록 등 지재권 보유여부)

15점

ㅇ 성공적인 게임 출시 경험 유무 등 사업신청 기업의(참여인력)의 개발 숙련도 검증

15점

상용화 가능성

(40점)

ㅇ 성공적인 출시(서비스)를 위한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 검토)

20점

ㅇ 예상 매출 산출 근거의 적합성 및 현실성 검증

10점

소 계

100점

우대조건

(5점)

ㅇ 참여인력의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소지 여부

3점

ㅇ 가족친화인증기업 여부(여성가족부 인증)

2점

합 계

100+5

 

 

 

- 현장평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평가결과

개발인력

∘ 과제신청서 상의 개발 및 제작인력 유무

합격/불합격

개발환경

∘ 과제신청서 상의 개발환경(개발장비, SW)등 일치성

합격/불합격

사업

수행능력

∘ 과제신청서 상의 기업 소재지와의 일치성

∘ 보유기술과의 일치성

∘ 수행 능력과의 일치성

합격/불합격

 

-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행기관의 적정성

(20점)

∘ 사업비 규모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10점

∘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금 규모의 적정성

10점

기획력

(20점)

∘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 기획

10점

∘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의 우수성

10점

개발력 및 수행능력

(30점)

∘ 안정적 개발을 위한 기술보유현황, 개발/제작능력, 참여인력 숙련도 등의 경쟁력 검증

10점

∘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수행계획과 관리의 적합성 검증

10점

∘ 사업기간 내 개발/제작 완료 가능 여부(출시가능성 포함)

10점

상용화 가능성

(30점)

∘ 성공적인 출시(서비스)를 위한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해외 퍼블리싱 계약, 자체서비스 계획 등

10점

∘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국내·외 네트워크, 마케팅 등) 여부

10점

∘ 예상 매출 산출 근거의 적합성 및 현실성 검증

10점

우대사항

(최대 5점)

∘ 참여인력의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소지 여부

3점

∘ 가족친화인증기업 여부(여성가족부 인증)

2점

합 계

100점+5

 

 

8. 주요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사업 공고

 

2018.07.10.(화) ~

2018.07.31.(화) 17:00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btp.or.kr)

오프라인 접수

 

2018.7.12.(목) ~

2018.07.31.(화) 17:00

*오프라인 모두접수

하여야함

 

*온라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오프라인 : 경북글로벌게임센터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1층 2100호)

선정평가

(서류, 발표, 현장평가)

+

사업비조정위원회

 

2018.08.03.(금)

*선정평가 발표자료(PPT) :

~08.02(목) 16:00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서류평가는 참가신청 수가 모집 규모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생략

*현장평가는 전담기관 승인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장소 : 경북글로벌게임센터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1층 두드림센터)

선정결과 통보

 

2018.08.07.(화)

 

개별 통지 예정

협약체결

 

~2018.8.10.(금)

 

장소 : 경북글로벌게임센터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1차 보조금 교부

 

협약체결 후 4주 이내

 

교부 결정금액의 50%

중간평가

 

2018.11월 중순(예정)

 

과제 중간 점검

2차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후 4주 이내

 

교부 결정금액의 잔금 50%

최종평가

 

2019.2월 중순(예정)

 

최종평가 및 시연

(적정여부 판단 → 환수여부 검토)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지속적

 

성과 등 실적자료 제출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문의처

 

구분

세부내용

사업관련 문의

∘ 경북글로벌게임센터 최효원 연구원

Tel. 053-819-8172 E-mail. hyo_won0928@gbtp.or.kr

e-나라도움 시스템

∘ 상담센터 (1670-9595)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7월 10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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