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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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17.12.15 | 조회 | 256 |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17-22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고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경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사업하시는 창업가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거주지 :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경상북도 거주자
□ 자 격
ㅇ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ㅇ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ㅇ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지원제외자
ㅇ 정부기관 등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입주 후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자
ㅇ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ㅇ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ㅇ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 1인 창조기업 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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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의거 ㅇ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ㅇ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간주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2.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구 분 |
해당 업종 |
한국 표준산업분류번호 |
광업 |
ㅇ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5 |
ㅇ 금속광업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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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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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업지원서비스업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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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ㅇ 담배제조업 |
12 |
ㅇ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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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금속 제조업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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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ㅇ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
ㅇ 수도사업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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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ㅇ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7 |
ㅇ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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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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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ㅇ 종합건설업 |
41 |
ㅇ 전문직별 공사업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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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
ㅇ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5 |
ㅇ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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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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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
ㅇ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 |
ㅇ 수상 운송업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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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 운송업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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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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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ㅇ 숙박업 |
55 |
ㅇ 음식점 및 주점업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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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ㅇ 금융업 |
64 |
ㅇ 보험 및 연금업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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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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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ㅇ 부동산업 |
68 |
ㅇ 임대업, 부동산 제외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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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ㅇ 보건업 |
86 |
ㅇ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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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ㅇ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ㅇ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3. 대상자 선정
□ 모집규모 : 총0실
□ 선정기준
ㅇ 우수한 아이템, 기술, 전문지식 등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ㅇ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ㅇ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등
□ 선정방법
ㅇ 선정심사 : 발표(면접)심사
ㅇ 1인 창조기업(제출서류)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함
□ 평가항목
ㅇ 항목 : 창업자의 역량, 창업계획의 적정성, 과제실현 가능성, 기술 우수성, 시장성
ㅇ 가점항목 : 사업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각종 창업관련 수상·입상경력,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1인 창조기업 유망산업 분야 영위하는 자,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혜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4. 지원내용
□ 입주기간 : 2018년 2월 ~ 2019년 1월까지(연장 가능, 최대 2년 입주)
ㅇ 입주기간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창업공간 지원
ㅇ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재)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3층 내
ㅇ 1인 창업 공간, 회의실, 세마나실, 교육, 상담실 등 제공
ㅇ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공용장비(복사, 팩스, 프린트)등 무상 제공
□ 운영지원
ㅇ 창업교육 지원 : 창업·경영, 세무·회계,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ㅇ 전문가자문 지원 : 경영, 세무, 기술, 특허, 인허가 등 자문 프로그램 운영
ㅇ 기타 : 정부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정보 제공,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네트워킹 지원
□ 기업지원 (선택형사업)
ο 입주기업의 사업화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
ο 입주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시장진 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7. 12. 14(목) ~ 2018. 1. 19(금)
□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첨부서류 포함)
ㅇ 서식은 홈페이지(www.gbtp.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별첨)
□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12. 14(목) ~ 2018. 1. 19(금) 18:00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
ㅇ 접수장소 : (38542)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재)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 벤처동 3층 2301-A호 경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앞
※ 이메일 : jung90@gbtp.or.kr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6. 선정일정
□ 1차 자격요건확인 : 1월 24일(수) 예정
□ 2차 입주심사 : 1월 29일(월) 예정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개별 전자우편(E-mail)통보함
7. 문의처
□ 경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김정옥 매니저
ㅇ 전화 : 053-819–3062, 전자우편(E-mail) : jung90@gbtp.or.kr
8. 기타(유의) 사항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신청서의 중복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첨부한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정합니다.
□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대표자의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정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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