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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능형기계(경북/대구/대전) 비R&D 수혜기업 모집 개별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경북 등록일 2017.12.07 조회 232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7-216호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북, 대구, 대전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12월 7일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및 과제) 약 2백만원, 1개 과제

 

구분 

산업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지능형

기계

ㅇ 지능형기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사업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재)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

특허법인 해담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제품별로는 5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1“ 참고

 

- 경북지역(1개 프로그램)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지능형기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사업

사업화지원

(국외)

마케팅(국외)

ㅇ 홍보물 제작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 등 지원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ㅇ (신청자격) 수행지역(경북, 대구, 대전)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지능형기계 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납부 사업장

 

산업분야

유망품목

기능형기계

① 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② 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③ 지능형 수송기계

④ 고기능성 농업용기계

⑤ 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닛

⑥ 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⑦ 생산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⑧ 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⑨ 사출성형기계시스템

⑩ 공장기계시스템

 

ㅇ (사전제외 대상 : 공통운영요령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2. 신청방법

 

ㅇ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해 「지원신청서1-사업신청 필수 정보」및 「지원신청서2-지원 프로그램 신청」, 「지원신청서3-추가서류제출」를 RIPS에 작성

 

ㅇ 「지원신청서3-추가서류제출」은 추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지원 신청 시 업로드(해당서류 포함)하여 최종신청

 

3.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등 RIPS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양식1) 상세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3년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해당시

④ 공장등록증 사본

⑤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⑥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 신청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련(필수, 해당)서류를 1개로 압축하여 업로드

 

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예비진단(필수)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포함 → 면담/현장실태조사(선택) → 선정평가(필수)

 

ㅇ (평가기준)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

 

5. 유의사항

 

ㅇ 세부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지원금액의 10%이상, 부가세포함)이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必

 

ㅇ 지원금액이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원칙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ㅇ 사업신청 접수는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 마감 시간을 준수

 

ㅇ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하며,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프로그램 신청을 권장

 

6.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2017년 12월 7일(목) 14:00 ~ 12월 18일(월) 18:00

 

ㅇ 예비진단 : 2017년 12월 19일(화) ~ 12월 20일(수)

 

ㅇ 선정평가 : 2017년 12월 21일(목) ~ 12월 22일(목)

 

ㅇ 선정결과통고 및 협약 : 2017년 12월 26일(화)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과제명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기관명

지능형기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국외)

마케팅(국외)

한동욱 

이다정 

054-470

-8583

054-470

-8577

right8@naver.com

djlee30@naver.com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ㅇ RIPS 온라인 접수 관련 시스템 문의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재)경북테크노파크

백창협

053-819-3042

pch5269@gbtp.or.kr

(재)대구테크노파크

강지훈

053-757-4153

happymaker@ttp.org

(재)대전테크노파크

이명재

042-930-4853

blue@djtp.or.kr

 

 

경북.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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