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비R&D) 전시회지원 수혜기업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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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경북 | 등록일 | 2019.11.06 | 조회 | 110 |
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19-297
1단계 2차년도 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
전시회지원 수혜기업모집 공고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의 기업지원, 글로벌연계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의참여를 희망하는 경북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11월 5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ㅁ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및 과제)
구분 |
지원유형 |
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건수 |
지원한도 |
기업부담금 |
사업화 지원 |
전시회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전시참가, 시장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 상담회 참가지원 - 국내외 부스임차료 및 제작비 지원 * 국외 항공료, 국외 숙박료 미지원 |
국내외 9건 |
국내 3,000천원 국외 5,000천원 |
지원금액의 11%이상 (기업부담 금 부가세 포함) |
ㅇ (신청자격) 본사, 공장, 연구소의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김천, 구미1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혁신클러스터 내 이전예정인 기업 포함) 중 교통안전분야및 전·후방 연관제품 제조기업, 협동조합 등
연번 |
교통안전분야 및 전·후방 연관제품 범위 |
1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 |
2 |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및 이륜차 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 |
3 |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 |
4 |
초소형 e-모빌리티, 그리고 1∼2인용 전동 근거리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 |
5 |
배터리, 축·전지, 자동차 센서 제조업 |
6 |
차량 차제, 프레임 제조업 |
7 |
차량용 디스플레이, 블랙박스, 신호등, 조명등 등 차량주변기기 제조업 |
8 |
농업용 전동차량 제조업 |
9 |
차량용 소프트웨어 제조업 |
10 |
3D프린터 등을 이용한 사전시제품 제작 관련 제조업 |
ㅇ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가점 3점까지 부여(가점 증빙서류 제출 必)
프로그램명 |
가점 부여 |
사업화 지원 |
① “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위치한 기업” 3점 ② “e-모빌리티 관련 제품 및 부품제조기업” 3점 ③ 최근 2년 이내(2017년∼접수마감일) “비R&D 수혜이력이 없는 이력이 없는 신규기업” 3점 ④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2점 ⑤ 수출실적 제출에 따른 가점 0불 초과~10만불 이하 10만불 초과~평균수출액* 이하 1점 1.5점 * 중소기업 평균수출액 1.0백만불, 중견기업 평균수출액 50.4백만불 |
Pre- Production 지원 |
⑥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경북도내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경우 가점 2점 - 단, 신청서상 공공기관 연계 가능한 분야(추진체계, 협력 내용)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서상에 가점항목이 표시되어야 함 |
※ e-모빌리티 :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수단과 관련 산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전기차와 초소형 e-모빌리티, 그리고 1∼2인용 전동 근거리 이동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
ㅇ (사전제외 대상)「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 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 |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 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무상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간접지원(수행기관 → 용역기관/기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과제수행 후 지원
※ 전시회 지원 등 사전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수행기관이 용역기관(용역기업)
으로 과제수행 완료 전 사업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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