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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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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신청공고(1차)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24.02.06 조회 135

지원대상
o 본사 소재지 기준, 전남도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세부지원사업
o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특허맵(일반),디자인맵(일반)
제품디자인개발,제품디자인목업
포장디자인개발,화상디자인개발(심화),화상디자인개발(일반)
신규브랜드개발,리뉴얼브랜드개발
국내출원비용지원: 특허,실용신안,상표 ,디자인
해외출원비용지원: 특허(PCT), 특허,상표 ,디자인 -> 단 개별국 해외출원 지원은 바로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해외출원시 센터 예산상황에 따른 지원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4. 2. 5(월) ~ 3. 8(금)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 상이(전남지식재산센터 RIPC PMS 별도 사업접수시스템으로만 사업접수 가능)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 등을 지원

□ 가점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확인서제출필수)

□ 지원후 지원기업 성과제출물: 24년 지원후 상품화 증빙 자료 사진, 상품화 결과로 매출발생 세금계산서 증빙 가능한 기업

□ 사업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접수 서류등 증빙자료는 전남지식재산센터 PMS 사이트 업로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필수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신청기간내 유효건만 인정,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시스템 접수 누락시 별도 이메일로 보완 접수받지 않음) 온라인 신청접수시 제출완료 필수, 접수중 상태 기업은 선정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필수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신청기간내 유효건만 인정,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시스템 접수 누락시 별도 이메일로 보완 접수받지 않음)

* 기업분담금 감액을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등은 신청기간내 기간유효한 서류건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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