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ㅇ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본사나 사업장이 장성군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창업 3년 이상인 기업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3개월 이내 등록예정 기업 -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우 공장등록 제외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ㅇ (지원규모) 총 기업지원비 41,000천원 (과제별 최대 10,000천원) ㅇ (사업기간) 협약일 ~ 3개월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2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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