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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 지원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23.05.18 조회 72

□ 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 지원공고
(사 업 명) 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 사업 지원공고
(모집기간) 2023. 5. 11.(목) ~ 6. 9.(금)
(지원규모) 기초 89개사 (*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전남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19~22년))
(지원유형) 기초(신규신청에 한하며 동일수준 지원불가)
(신청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신청시 반드시 사업명을 ‘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 사업 지원공고‘로 선택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도입,공급), 사업자등록증명원(도입,공급), 재무제표(최근년도), 4대보험 가입자명부(도입),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도입)
* 사업계획서 서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지원금 지급 시기는 협약 후 30%, 중간점검 후 30% 지급 예정
* 기업부담금의 선입금 조건이며, 사업비 통장 신규개설 필수
- 기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 단, 사업공고일 이전, 전남에 소재(본사,지사 포함)한 공급기업은 우대점수 3점 부여
- 전남형 스마트공장 플랫폼(smart.jntp.or.kr)을 통해 KPI 지표 전송 필수
* KPI 지표 전송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중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에 총사업비의 10%(최대 10백만원) 내에서 ‘도입기업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로 현물 편성 가능
□ 사업비 편성 관련
- 사업비 내 도입기업 관리인력 현물 인건비 편성 가능
- 도입기업 자부담 내 회계정산 비용 50만원 이하 편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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