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업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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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남 | 등록일 | 2019.10.04 | 조회 | 113 |
2019년도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업지원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의 기계부품가공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계부품가공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수행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01.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ㅁ 사업개요
ㅇ(사업목적) 전남의 기계부품가공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한 기계부품가공 기업 저변 확대, 선도기업 육성 및 기계부품가공 산업 기술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주관기관)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ㅇ(지원규모) 지원한도 15백만원(건당)
ㅇ(신청자격) 전라남도에 소재한 기계부품가공 산업 관련 기업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ㅇ(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 제재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기업의 부도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공고기준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ㅇ(지원내용)
지원 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최대) |
시제품 제작지원 |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가공비 등 제작관련 비용 지원 - 기계부품가공 산업 관련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해석, 제작 등 개발 비용 |
건당 15백만원 |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 이상 계상 의무
※ 5백만원 이상 ⇒ 발표평가 실시
ㅁ사업 추진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 및 접수 |
2019. 10. 01. ∼ 2019. 10. 07. 18:00 |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조 |
현장실태조사 |
2019. 10. 8.~10. 9. |
- |
선정평가 |
2019. 10. 14. |
서류 또는 발표평가 |
선정기업 협약체결 |
2019. 10. 17.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
2019. 10. 18 ∼ 2019. 11. 31.(45일) |
중간점검 실시(수시) |
결과평가 |
2019. 12월중 |
결과보고서 제출 |
※ 추진과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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