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보기
『2018년 조선기자재 및 전·후방 연관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지역 전남 등록일 2018.12.07 조회 238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203호

 

 

 


 

 

『2018년 조선기자재 및 전·후방 연관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모집공고

 

전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및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하고자,『2018년 조선기자재 및 전·후방 연관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2월 05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전남지역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대

 

지원대상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전남 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 및 전·후방업체로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조선기자재 전업률(%) : 조선기자재매출액/총 매출액

※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어려운 2~3차 벤더의 경우 매출증빙확인서로 증빙 가능

※ 조선기자재 및 전·후방 연관 산업은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에 해당하는 기업

- C2041, C2221, C2224, C2412, C2413, C2419, C2422, C2431, C2432, C2511, C2591, C2592, C2594, C25999, C2811, C2812, C2830, C2911, C2912, C2913, C2914, C2917, C3111, C3112

(신청 제외대상)

-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이 안 되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이상이며 유동비율 50%이하 기업

*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두 해당 시 신청제외

** 단, 부채비율, 유동비율 중 1개 항목만 해당할 경우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현장실사 및 중간점검에서 점검항목 추가 등)

- 타 기관(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스마트공장 사업의 지원기간이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2. 지원내용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내용) ICT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지원

- 조선기자재 참여기업의 제조공정 분석 후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현 형태’ 中, 기초 및 중간1 수준의 맞춤지원(11개사 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내용

구축목표

조선기자재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초수준 구축

(제품개발관리시스템 등)

도면접수관리 및 이력관리

공정별 M/S 일정관리

BOM구조 및 아이템 관리

기초수준 구축

(생산관리시스템 등)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실적 관리

작업일정, 작업지시, 작업 실적 집계

생산이력관리

중간1수준 구축

(실시간생산모니터링시스템 등)

센서 부착을 통한 생산중심모니터링

현장 작업자의 위치 및 상태인식 등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설비 관리

차수준 스마트공장화

전문가 컨설팅

차수준 스마트공장화

진입을 위한 컨설팅

차수준 스마트공장화 진입을 위해 필요한 H/W 구축방안 제시 및 운용자교육 등

(지원규모) 참여기업당 최대 52백만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50%를 현물로 인정 가능

* 매칭비율 : 국비 70% : 민간 30%(현금 15%, 현물 15%)

ex) 국비 5천만원 지원시, 민간부담금 약 2,140만원 부담(현금 1,070만원, 현물 1,070만원)

* 민간부담금(현금)의 경우 계약 후 착수금으로 참여기업에서 공급기업에 지급

*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의 경우 최종평가에서 이상 없을 시 지급

현물 산정 기준

※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기·장비(HW)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

※ 해당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혁신 관련 기술(SW)의 도입에 한하여 현물 인정

- 현물의 경우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로 산정(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현물 인정 여부 심의

 

(사후관리) 공급 및 참여기업 협약시 스마트공장 구축 후 유지보수, 문제과제 관리 등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문구 삽입 의무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 유지보수 의무 이행

-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후 그 결과물을 최소 3년 이상 의무사용하고, 운영 등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 및 열람 관련 의무 이행

 

3. 지원절차

구분

선정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비고

참여기업

공급기업

선정

공고

신청접수

후보군선정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수정

선정평가

원가계산

협약체결

구축

사업완료

사업비 지급

1. 모집공고

주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사업설명회 등

사업 소개/모집공고

2. 참여기업 신청접수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사업 중복지원 검토

스마트공장추진단, 기정원 협조

3. 참여기업 후보군 현장실사

주관기관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후보군에 대한 공정진단

-

4. 사업계획서 수정

참여기관

+공급기업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제출

-

5. 참여-공급기업 선정평가

주관기관

+외부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참여-공급기업 선정

지원효율성, 타당성 등 판단에 따른 참여-공급기업 선정

협약 및

스마트

공장

구축

6. 견적에 대한 원가계산 후 최종지원액 결정

주관기관

+외부전문가

원가계산 후 최종지원금액 및 구축 프로그램 결정

원가계산 기관 활용

7. 협약체결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급기업

주관-참여-공급 3자협약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8. 사업 수행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참여기업

요구사항 반영 등

사업완료

9. 최종평가 및 완료보고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0. 사업비 지급

주관기업

+공급기업

- 기업부담금 납부 확인

- 최종평가 후 정부지원금 지급

주관기관→공급기업

※ 위 내용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참여기업 선정평가 절차

1차 서류심사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및 타 지원사업 중복여부 검토 등을 근거로 지원대상 적합여부 평가

○ 검토항목(지원대상 적합여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등의 명시된 업태, 종목 검토

․ 재무건전성(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혹은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실사 및 진도점검에서 정밀 점검)

․ 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등

※ 1차 서류심사에서 부적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2차 현장실사 및 3차 발표평가(선정평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차 현장실사

○ 1차 선정된 참여기업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스마트공장 적용 및 목표수준을 판단하고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및 구축효율성 등 제반사항 검토

점검 항목

비고

사업추진

의지 및 여건

CEO 및 임원 사업추진 의지

 

재무현황

 

정보화 추진환경

정보화 기반환경(인프라) 수준

 

현 정보화조직 및 인력보유여부

 

추진과제 타당성

사업 필요성

 

과제목표 및 성과의 타당성

 

과제 내용의 타당성

 

예산확보 및 추진조직 여부

 

합 계

 

 

3차 선정평가

○ 평가방법 :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

○ 평가항목

평가 항목

비고

과제적정성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과제 목표·규모·내용

 

실현가능성

성과지표의 적정성

 

추진일정 및 투자계획

 

추진조직의 지원계획

 

운영관리 계획의 이해도

 

지원역량

투입인력 적정성

 

지원과제 동일 시스템 구축 실적

 

공급기업 신용등급의 적정성

 

공급기업의 전문성

 

지원전략

시스템 구축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신청기업 요구 내용과 과제범위의 적정성

 

신청기업 특성 반영의 적정성

 

가격제안의 적정성

 

사업관리

사업관리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합 계

 

○ 상기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장 재량으로 결정)

 

최종 승인 및 사업 협약

○ 2차 현장실사와 3차 발표평가를 종합검토 후 지원대상 기업 선정(최종 승인)

○ 최종 선정된 참여·공급기업과 3자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4. 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 및 접수 기간

○ 기간 : 2018. 12. 05. (수). ~ 수시모집(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양식 다운로드 : 주관기관 홈페이지

- (재)전남테크노파크(http://www.jntp.or.kr)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 재무제표(2016~2017년) 각 1부

- 조선기자재 전업률 증빙자료(2~3차 벤더의 경우 매출증빙 확인서) 1부

- 확약서 1부

- 기업부담금 출자확약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5.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방문 및 우편접수)

지원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재)전남테크노파크

이석준 연구원

․ 061-729-2819 / 010-2020-3981

․ june@jntp.or.kr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3층 지역산업육성실

 

6. 유의사항

□ 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 미달시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선정취소(환수) 또는 지원중단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사업 등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

○ 최초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시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 제출서류 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 지속 사업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내부 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추후 사업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최종보고서의 양식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추후 별도로 배포합니다.

 

 

전남.p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첨단운송기기부품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지원사업 2018.12.18
이전글 2018 전남형 고용혁신 프로젝트 미래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사업 4차 추가 모집 공고 2018.12.05

목록

이전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 옴부즈
  • 특허청
  • 산업통상자원부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 TECHNOPARK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