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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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지역 | 전남 | 등록일 | 2018.11.29 | 조회 | 250 |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8 - 197호
2018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추가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하여「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9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위기지역ㆍ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고도화 및 혁신수요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전남지역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위기지역)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위기업종) 조선 산업 |
□ 지원분야
ㅇ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매출창출을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의 맞춤형 R&D 지원
ㅇ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현장수요형 R&D 지원사업(단기과제, 심층과제)으로 구분하여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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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형 R&D |
단기과제 |
산학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 애로사항 진단 및 솔루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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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과제 |
일반 |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
|
검증 지원 |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3D프린팅, 인증·특허 등 |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기업단독
□ 지원조건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구분 |
정부 출연금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
지원기간 |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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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요형 R&D |
단기과제 |
최대 3백만원 |
100% |
없음 |
최대 2개월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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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과제 |
일반 |
최대 10백만원 |
100% |
없음 |
최대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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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지원 |
최대 7백만원 |
100% |
없음 |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심층과제에 한하여 300천원 회계정산비용 계상 必
□ 기술료 :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영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료 면제
Ⅱ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1 |
현장수요형 R&D 지원 |
1.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술애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R&D 사업화 성과 창출 제고
ㅇ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에 따라 단기과제와 심층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조건
ㅇ (단기과제) 산학연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 애로기술지원(최대 3백만원, 2개월 이내)
-
* R&D 코디네이터는 “기업맞춤형 기술애로 해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기업에 제공
** 사업비 지급 : 운영기관(TP)에서 R&D 코디네이터에게 컨설팅 비용 직접 지급
ㅇ (심층과제) 산학연 전문가의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따른 시제품, 공정개선, 시험분석 등 지원
* (단기과제 → 심층과제) 연계지원 가능, 심층과제 중 (일반 + 검증지원) 복수지원 가능
<심층과제 지원조건>
분류 |
내용 |
지원조건 |
|
검증 지원 |
시험분석 |
개발된 제품 및 공정의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 |
최대 7백만원 /기업당 (5개월 이내) |
설계 시뮬레이션 |
제품 2D, 3D설계 및 성형·유동해석 등 시뮬레이션 지원 |
||
3D프린팅 |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및 목업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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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특허 |
제품 및 공정개발에 따른 인증 및 특허 취득 지원 |
2. 지원절차 및 평가
□ 지원절차
<추진프로세스>
①기술애로 신청∙접수 |
②평가 및 선정 |
③R&D 코디네이터 매칭 |
④협약체결* |
지역기업 기술애로 신청·접수 |
서면평가 (운영기관) |
R&D 코디네이터 매칭(단기과제) (운영기관) |
(단기) 3자 협약체결 (심층) 양자 협약체결 |
⑤선지원금 지급 |
⑥중간점검(수시) |
⑦결과보고 |
⑧사후관리 |
운영기관 → 주관기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
과제 중간점검 (운영기관) |
결과보고(주관기관) /최종점검(운영기관) |
성과조사·분석 (운영기관) |
* (단기과제) 운영기관, 주관기관, R&D코디네이터 3자 협약체결, (심층과제) 운영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 과제평가
ㅇ 서면평가
-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만, 단기과제의 경우 기술애로 해결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서면평가 실시 가능
- (단기과제 평가항목) 기술애로 주제의 타당성, 지원필요성, 문제해결 가능성, 기대효과
- (심층과제 평가항목) 지원필요성, 목표 및 개발방법 적정성, 사업화 및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비 구성 타당성
ㅇ 현장조사
- 운영기관은 서면평가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ㅇ 지원과제 선정
-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Ⅳ |
신청기간 및 방법 |
(단기과제) 현장수요형 R&D 지원
□ 신청·접수기간 : ‘18.11.29.(목) ~ 12.12.(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이후 도착분 불인정)
□ 신청시 구비서류
※ 해당 서식(별첨)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
구분 |
연번 |
서식명 |
제출여부 |
|
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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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제 |
① |
기술애로 해결의뢰서(신청서) |
O |
|
②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O |
||
③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④ |
4대보헙가입자명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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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O |
※ 서류 제출시 해당제출서류 전체 원본 1부, 사본 5부
(심층과제) 현장수요형 R&D 지원
□ 신청·접수기간 : ‘18.11.29.(목) ~ 12.12.(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이후 도착분 불인정)
□ 신청시 구비서류
※ 해당 서식(별첨)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
구분 |
연번 |
서식명 |
제출여부 |
|
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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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과제 |
①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층과제 계획서) |
O |
|
② |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
O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O |
||
④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O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O |
||
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⑦ |
전년도 재무제표 * 단, 전년도 결산 미완료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도장 반드시 필요 |
O |
||
⑧ |
4대보헙가입자명부 |
O |
||
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O |
※ 서류 제출시 해당제출서류 전체 원본 1부, 사본 5부
Ⅴ |
기타 공지사항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ㅇ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ㅇ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ㅇ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Ⅵ |
문의처 |
□ 사업안내
운영기관명 |
부서명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재)전남테크노파크 |
신소재기술 산업화지원센터 |
박윤재 / 선임연구원 |
061-720-9335 |
양회석 / 연구원 |
061-720-9333 |
※ 신청서식
별첨 |
1. 현장맞춤형 R&D 지원 단기과제 제출서식 2. 현장맞춤형 R&D 지원 심층과제 제출서식 3. 관련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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